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156 선고일 2000.06.15

쟁점토지에 대한 98년도 토지특성조사표가 쟁점토지 분할 이전의 토지지번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를 따지지 않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156(2000. 6.15) P>청구인은 1986.12.1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리 ○○○ 답 420㎡ 및 같은곳 ○○○ 답 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14 청구외 (주)○○○주택 및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고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96.11.1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1.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심사청구결정에 따라 39,333,13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의신청 및 1999.8.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처분청조사시 양수자인 (주)○○○주택의 직원에게 구두로 확인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주)○○○주택의 대표이사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근거로 한 토지특성조사표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지번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양도한 사실이 현지농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과 농지 보유요건은 구비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국도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조사한 96년도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한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 토지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므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먼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농지라 함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이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 볼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88누6252, 1989.2.14)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택지(같은리 ○○○)와 비슷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면사무소에 비치된 1996년도분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한 경작여부를 대구광역시장에게 확인의뢰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회신(대구광역시 지적 58270-20143, 2000.3.13)받은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3년도(1993.11.2)에는 자재적치 및 가설건물 존치상태이고, 1994년도(1994.11.8) 및 1995년도(1995.10.29)에 공지상태이며, 1996년도(1996.12.3)에는 쟁점토지중 ○○○리 ○○○는 건축물 공사중 상태이고, ○○○리 ○○○는 토사적치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가 쟁점토지분할이전의 토지지번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당시(1996.10.14)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감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