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98년도 토지특성조사표가 쟁점토지 분할 이전의 토지지번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를 따지지 않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쟁점토지에 대한 98년도 토지특성조사표가 쟁점토지 분할 이전의 토지지번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를 따지지 않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156(2000. 6.15) P>청구인은 1986.12.1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리 ○○○ 답 420㎡ 및 같은곳 ○○○ 답 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14 청구외 (주)○○○주택 및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고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96.11.1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1.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심사청구결정에 따라 39,333,13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의신청 및 1999.8.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므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