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상속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은 적법한 처분임
상속세는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상속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은 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065(2000. 7.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5.1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으로 1994.10.27 상속재산가액은 1,316,404,624원, 과세표준은 498,629,041원, 자진납부세액은 107,629,841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고 1995.10.10 상속세 130,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신고한 경상북도 ㅇㅇ시 ○○○동 ○○○ 건물과 같은시 ○○○동 ○○○ 아파트(이하 건물과 아파트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액 501,961,559원을 상속세법상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968,388,315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경상북도 ㅇㅇ시 ○○○동 ○○○ 시설장치(이하 "쟁점시설장치"라 한다)를 장부가액인 62,673,744원으로 하여 1999.2.18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325,8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9.6.29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를 157,435,604원으로 경정감하였다가 1999.11.10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114,161,196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이의신청과 1999.8.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평가차액 466,386,756원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이후에 과세하였고, ㅇㅇ시 ○○○동 ○○○ 건축물 4.86㎡에 대하여는 1,400,833원이 과대 평가되었으므로 이의 합계액 467,787,58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평가액 62,673,744원은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이므로 실지조사하여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자진납부 세액은 130,000,000원인데 상속세신고서상 납부세액은 107,629,841원으로 이의 차감액 22,370,159원은 처분청이 부당징수한 것이므로 22,370,159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1995.10.10)부터 이 건 상속세 결정일(1999.2.13)까지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상속세는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차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내에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시설장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신축된 것으로 그 신축비용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에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다하게 납부했다는 상속세액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상속세신고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시설물가액을 장부상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③ 상속세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그 초과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시설물 기타 구축물(생략)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8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제5항은 『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가 상속세신고일(1994.10.27)부터 6월을 경과하여 1999.2.13 결정되었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은 적법한 처분이며, 또한 ㅇㅇ시 ○○○동 ○○○ 건축물 4.86㎡의 평가액 6,724,164원은 1,400,833원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상에 동 부동산의 지번 및 면적, 평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대평가된 데 대한 계산내역 및 사유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시설장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전인 1994.4월에 건설되었고 이의 시설비로 62,673,744원을 지출하였음이 관련 장부 및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시설장치를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다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설물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장부가액이 쟁점시설장치 건설에 투입된 비용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설치시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인 점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의 평가액을 동 장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서상의 신고납부세액이 107,629,841원임에도 13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 22,370,159원은 처분청이 과다징수한 것이므로 이 과다징수 세액에 대하여 납부일(1995.10.10)부터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날(1999.2.13)까지 법정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결정세액 344,794,569원에서 자진납부세액 130,000,000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111,040,440원을 가산하여 325,835,009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은 결정결의서상 결정세액인 344,794,569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과소납부한 것이므로 과다납부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