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0036 선고일 2000.07.20

부도발생한 법인의 종업원들이 임금채권 보존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법의 사업장을 임차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036(2000. 7.20) 부가가치세 64,139,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부도발생한 청구외 ○○○정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생산부차장으로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밀을 설립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으로 22,199,988원(매출세액: 172,973,072, 매입세액: 195,173,06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을 사업의 실체가 없는 가공사업장으로 보아 1999.4.3 청구인에게 기환급한 부가가치세 22,199,980원에 가산세 41,939,330원을 가산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139,320원을 과세하였다가 1999.6.2 이의신청결정시 가산세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이의신청, 1999.8.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매출채권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모든 실물거래와 수금 및 지불현황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므로 22,198,988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자 현지확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자동차부품 제조장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장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생산설비를 법적권한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물적독립성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이건 거래는 사실상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거래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거래처의 양해를 받아 제품의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납품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고 그 회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이는 인적·물적으로 청구외법인에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거래를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건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체가 없는 가공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모든 실물거래와 수금 및 지불을 청구인 책임과 관리하에 행함으로써 청구인은 사업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자동차의 협력업체로서 엔진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던 중 이건 부가가치세 조사당시 부도발생으로 법정화의가 진행중이었으며, ○○○은 청구외법인의 생산부차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밀을 설립하고 ○○○을 대표자로 하여 1998.10.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사업장: 시 ○○○읍 ○○○리 ○○○)을 하였으며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환급세액을 22,198,98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시 ○○○정밀을 사업의 실체가 없는 가공사업장으로 보아 기 환급결정한 22,189,988원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다가 1999.6.2 이의신청 결정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시노사협의회 회의록(1998.9.26)에는 부도발생으로 향후 공장가동이 불투명해짐이 예상되므로 일터를 보존하고 전근로자의 임금채권(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결의서(1998.9.27)에는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인 청구인(차장 ○○○)을 대표로 하는 신규업체를 설립하여 ○○○자동차의 협조를 얻어 업체등록키로 하고 등록후 모든 생산 및 납품은 신규업체 명의로 하며 신규업체는 현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상가동후 이윤이 발생하면 본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 정리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과 ○○○간에 체결한 부동산설비 및 생산설비사용 임대차계약서(1998.10.1)에는 공장은 임대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며 생산설비는 생산장비 및 기타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물 임대료는 추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개축하거나 생산설비를 절대 변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정밀의 사업소득금액으로 30,001,476원을 납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60,414,742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760,414,742원을 매출하였다고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밀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1998년 사업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종업원들의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공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