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약 11개월 전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자녀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녀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약 11개월 전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자녀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녀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035(2000. 7.12) 發�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1998.2.1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8.8.17 상속재산가액을 4,581,985,995원으로, 과세표준을 426,724,49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98.2.16사망)가 1997.3.7 ○○○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① 1997.3.7 청구인 ○○○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함)을 상환하고, ② 1997.11.4 위 ○○○ 예금계좌에 173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함)을 입금하고, ③ 1997.11.4 피상속인의 자부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8백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함)을 입금하고, ④ 1997.11.4 위 ○○○ 명의의 ○○○동 ○○○금고 계좌에 154,032,050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함)을 입금하고, ⑤ 1997.11.4 청구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20백만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함)을 입금하여 위 쟁점①, ②, ③, ④, ⑤금액 총 865,032,050원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상속개시 1년이내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206,551,14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며, (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가액 중에서 청구외 ○○○에 대한 채무 24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라) 상속재산중 일부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위 재산을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1,752,706,167원으로 결정하고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515,271,530원을 결정고지한 바, 국세청의 1999.5.25 심사청구결정에서 위 (나)는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라)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경정결정한 바 있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대출금 중에서 상속인들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거나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865,032,0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가) 피상속인의 ○○○신용금고 대출금 10억원중에서 1997.3.7 상속인 ○○○의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으로 대출받을 수 없어 1993.8.2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 ○○○지점 대출금 6억원중에서 1997.11.4 청구인등의 예금계좌(○○○ 173,000,000원, ○○○ 20,000,000원, ○○○ 154,032,054원, 청구외 ○○○ 18,000,000원)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동 예금은 피상속인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1994.4.22 ○○○시 ○○○읍 ○○○리 ○○○에서 향후 분할되는 면적(65평)을 청구외 ○○○에게 평당가액 4,400,000원 총 매매가액 28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에서 분할된 토지(○○○리 ○○○ 20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공동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으며 부득이하게 그 대체수단으로 1994.9.5 매수인 명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준 것으로 이는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은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5억원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365,032,050원을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국세청 재산 01254-3442, 88.11.24) 이건의 경우 청구인 ○○○ 명의의 대출금이 사실상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다)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피상속인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 증여 99-270, 99.7.23 결정 참조)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48,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면서 채무공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시 ○○○읍 ○○○리 ○○○ 토지(1,807㎡)에서 분할되는 65평을 28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 및 ○○○시 ○○○읍 ○○○리 ○○○ 대지 655㎡, 건물 247.5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당초 채무로 신고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동 채무가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거래상대방 ○○○의 재산상태 및 청구인 ○○○ 친구의 숙모인 점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인들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공제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개시일 약 11개월전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자녀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녀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전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채무의 실질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① 3호.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가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등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쟁점(1)에 대하여 (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98.2.16사망)가 1997.3.7 ○○○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쟁점①, ②, ③, ④, ⑤와 같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아들 ○○○(173백만원), 며느리 ○○○(18백만원) 딸 ○○○(154,032,050원), 딸 ○○○(20백만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자금은 실제는 피상속인의 사업장(볼링장: 상속재산신고)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위 금원(865,032,050원)을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존시 청구인들에게 위 금원의 증여와 관련, 처분청은 1993.3.10 청구인(○○○, ○○○, ○○○에게 증여세를 110,242,34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위 청구인들은 1999.10.23 당원에 위 금원에 대하여 실제 증여가 아니라는 요지로 심판청구를 한 바, 당원은 청구인들이 부(父) ○○○가 생존시 위 금원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결정(국심99구2247, 2000.3.28)한 바 있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 결정시 위 증여세에 대하여 기납부세액 공제한 바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①, ②, ③, ④, ⑤금액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채등의 공제와 관련, 신고한 부채 3,113,988,948원 중 청구외 ○○○에 대한 사채 28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4.4.22 경북 ○○○시 ○○○읍 ○○○리 ○○○를 향후 분할될 경우 65평을 평당 4,4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61평으로 분할되어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268,4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생존시 이를 수령·사용하였으나 위 토지에 공동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그 당시에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1999.11.19 소유권이전 하여준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에 대한 위 채무를 청구인들이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액 268,4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서·차용증서·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68,440,000원을 1994.9.2 지급하고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다가 국세청 심사청구결정 후인 1999.11.19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그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내용증명, 이자등 수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인 청구외 ○○○과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매매계약사본에 의하면 1994.4.22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당시에 체결된 계약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과 소개인의 확인서, 그 당시 발급된 공부(매매용 인감증명서)등의 제시가 없어 위 계약서사본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3) 특히, 청구주장에 의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268,400,000원의 거액임에도 이를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한편, 상속개시후인 1998.6.16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상속인) ○○○ 명의로 1998.6.23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청구외 ○○○에 대한 채무 268,400,000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