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구0026 선고일 2000-07-07

[요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 바 없이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인용되자 심판청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관혼상제 제준비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래 결혼이나 장의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계약상품별 회비를 월부금 형태로 수납하고, 회원이 행사주선을 요청하면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회원이 기 납부한 부금으로 행사비를 지급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행사비로 지출한 회원의 기 불입부금 2,113,131,000원(이하 “쟁점행사비용”이라 한다)을 용역거래 대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지출증빙불비로 대표자 상여처분등을 하였고,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경비 해당금액만을 손금산입하여 나머지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 처분하였으며,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21,159,36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63,593,420원, 1994년 제1기~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758,60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에게 1999.7.16자로 심사청구한 후 1999.9.20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취하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등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행사비 매출(2,027,586원)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 같은 금액을 손금가산 기타처분, 손금불산입한 회원모집 관련 급여 및 제경비(1,940,142,021)원을 손금산입하도록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9.20 국세청장에게 불복을 취하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및 고지(1999.4.1) 후 청구법인은 1999.6.4 이의신청 및 1999.7.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9.20 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종류를 행사대행업체로 보고 역무제공시 행사비에 실제 지출된 기불입부금을 역무제공 시점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 및 거래시기로 보고 법인세법상 익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하여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도 청구법인의 위 취하서를 접수하고 청구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를 생략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9.4.1자로 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 바 없이 위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인용되자 2000.1.4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인정된다(같은 뜻: 대법85누139, 1985.11.1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