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수보한 과세자료는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자료가 아니라 매출누락혐의 자료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매출누락액 및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 등을 감안하는 실지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쟁점자료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수보한 과세자료는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자료가 아니라 매출누락혐의 자료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매출누락액 및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 등을 감안하는 실지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쟁점자료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0012(2000. 4.15) 撚轢�11,462,490원 및 19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09,4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당해연도 실지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각각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의 대리점으로 ○○○로부터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로 매일 일일 판매보고를 하며, ○○○는 판매가(또는 소비자 권장가)의 20%(특별판매시) 내지 30%(정상판매시) 수준의 매출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공급가를 산정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1993과세연도 및 1994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5.26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시 확인된 전국 대리점별 매출집계표에 의한 청구인의 매출누락통보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통보받고 이에 따른 1993년 귀속 189,256,708원, 1994년 귀속 190,300,654원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정정)의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신고상황을 서면검토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입원가 등)는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1999.5.6 위 수입금액과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금액 과소신고로 보아 1999.5.31 납기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2,490원과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0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4 이의신청(1999.10.12 기각결정)을 거쳐 2000.1.6 심판청구하였다.
1. 기장의 내용이 영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 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
2. 전호의 경우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 라고 규정하 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