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3099 선고일 2001.05.16

동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 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3099(2001. 5.16) 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1997.2기∼2000.1기 과세기간중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폐지방(우지·돈지) 매입금액 3,594,422천원(1997.2기 126,472천원, 1998.1기 330,419천원, 1998.2기 784,420천원, 1999.1기 736,435천원, 1999.2기 1,070,263천원, 2000.1기 546,413천원)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매입금액의 3/103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증빙이 불비한 119,958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9.20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95,18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783,590원,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812,070원,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04,850원,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706,260원,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67,860원, 합계 258,16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정읍시 허가번호 ○○○호)로 폐기물중 폐유(동식물성, 폐식용유)재생처리신고필증(정읍시 관리번호 ○○○호)이 있는 유지재활용사업자로 재활용폐자원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폐유"를 지정폐기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분류하면서 "폐동·식물유"를 폐유로 열거하고 있어 쟁점 "폐지방(우지·돈지)"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새겨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로 폐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폐기물관리법의 폐유 분류표에 따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동물성유에 대해서도 폐광물유, 폐식용유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은 사실판단을 소홀히 하여 쟁점폐지방을 식용에 공하는 동물성잔재물로 오인함으로써 폐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배제한 잘못이 있고, 이는 환경오염방지와 폐기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동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동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등에 규정된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서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서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서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폐섬유

4. 폐유』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폐지방(소, 돼지 지방)을 매입하여 우지와 부산물인 우지박을 생산, 사료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1997.2기∼2000.1기 과세기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에 의해 4,586,673천원을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4,586,673천원중 폐식용유매입분 903,142천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한대로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폐지방(돈지, 우지) 매입금액 3,594,422천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 하여 매입금액의 3/103만 인정하였으며, 영수증등 증빙이 없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되는 119,958천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적출내용 차 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금액 합 계 97.2기 126,472 0 126,472 126,472 0 98.1기 412,200 68,501 330,419 398,920 13,280 98.2기 1,004,685 235,245 784,420 1,019,665 △14,980 99.1기 944,750 224,032 736,435 960,467 △15,717 99.2기 1,343,956 271,327 1,070,263 1,341,590 2,366 2000.1/예 754,610 104,037 546,413 650,450 104,160 합 계 4,586,673 903,142 3,594,422 4,497,564 89,109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와 같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없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등에서 폐지방(우지, 돈지)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열거한 바가 없어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농·축산물 등)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