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 안됨
동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 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3099(2001. 5.16) 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1997.2기∼2000.1기 과세기간중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폐지방(우지·돈지) 매입금액 3,594,422천원(1997.2기 126,472천원, 1998.1기 330,419천원, 1998.2기 784,420천원, 1999.1기 736,435천원, 1999.2기 1,070,263천원, 2000.1기 546,413천원)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매입금액의 3/103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증빙이 불비한 119,958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9.20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95,18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783,590원,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812,070원,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04,850원,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706,260원,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67,860원, 합계 258,16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서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서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폐유』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