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시설 등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의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세차장시설 등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의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3020(2001. 2.22)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 대지 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5.1 청구외 최○○○으로부터 140,000,000에 취득하여 1999.4.3 청구외 차○○○에게 198,000,000원에 양도였음에도 1999.6.18 취득가액 140,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0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실지양도가액이 198,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2000.5.1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