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차장 시설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3020 선고일 2001.02.22

세차장시설 등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의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3020(2001. 2.22)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 대지 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5.1 청구외 최○○○으로부터 140,000,000에 취득하여 1999.4.3 청구외 차○○○에게 198,000,000원에 양도였음에도 1999.6.18 취득가액 140,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0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실지양도가액이 198,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2000.5.1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이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양도하기 전인 1997.3∼4월 중 세차장 및 폐수시설공사비 48,920,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차장 및 폐수시설공사비 48,9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쟁점토지에 한정되고, 세차장시설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세차장 및 폐수시설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차장 시설 및 폐수시설공사비 48,920,000원을 쟁점토지의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98,000,000원이며, 취득가액은140,000,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공사비 내역은 세차장 전기공사 13,840,000원, 세차장 시설공사 18,900,000원, 폐수시설공사 16,18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세차장 및 폐수시설공사비 지출사실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음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상에는 1989.10.24부터 1995.7.8까지 ㅇㅇㅇ도 ㅇㅇㅇ군 ○○○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여, 시멘트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 및 1995.7.8부터 1999.3.24까지 (주)○○○은행을 지상권자로 하여, 견고한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쟁점토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최○○○ 명의로 1991.1.4 준공한 주택 및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며, 1998.11.10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세차장 및 폐수시설 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차장 및 폐수처리시설비가 토지의 기반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시설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명의자가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최○○○ 명의로 되어있으며,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에는 청구외 이○○○이 "○○○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설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매도인 최○○○의 매도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어느 곳에도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물관리대장 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쟁점토지 지상에서 주차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도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차장 및 폐수시설공사비 48,92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