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제2기분 매출누락분을 2000년 제2기분에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증빙 제시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1998년 제2기분 매출누락분을 2000년 제2기분에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증빙 제시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971(2001. 5.11) 은 주소지에서 학생복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2000.8.7∼8.11 청구법인의 1998년도분 법인세 일반조사시 110,390,047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적발하고, 2000.10.17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13,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점 76,918,376 7,691,838 2000.7.8
○○○점 7,921,778 792,178 우선, 처분청에서는 1998년 제2기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7.8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입금사실을 입증하는 예금통장사본,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사본을 제출하면서 당시 실무자인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년 제2기 매출누락분을 2000년 제2기에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소명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등이 처분청에서 과세한 1998년도 제2기분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보다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1998년도 제2기분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