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광-2971 선고일 2001.05.11

1998년 제2기분 매출누락분을 2000년 제2기분에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증빙 제시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971(2001. 5.11) 은 주소지에서 학생복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2000.8.7∼8.11 청구법인의 1998년도분 법인세 일반조사시 110,390,047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적발하고, 2000.10.17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13,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서류를 제시하였는바, 조사후 매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 2건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알았다. 청구법인의 매출관계서류는 직원 ○○○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0.7.11 형사사건으로 갑자기 구속되어(현재도 구속상태임) 위 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주지 못하여 매출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더구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 ○○○도 교육위원회 의장선거에 출마하여 매우 바쁜 관계로 세무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 또한 위 매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기간이 끝난 후 위 2건의 매출사실을 알았고, 위 세금계산서 등을 담당 조사관에게 제시하여 위 매출부분을 확인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조사기간이 끝나고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시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0.10.2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위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직원의 업무관리소홀로 위 세금계산서 2건을 조사 당시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매출사실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포함되었으며 실제 거래한 사실이 매출처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2000.8.7∼8.11)에 장부상 재고와 관련된 해당서류를 요구하여 모든 서류를 제시받아 재고차이를 확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후 예상세액을 통보하자,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모르고 있던 매출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하여 법인사업장에 없었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한 것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하였던 매출장부·수불부·기타관련장부 등 어떤 장부 및 증빙에도 2000.7.8. ○○○점 및 ○○○점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조사 당시 위 매출내용이 어떠한 장부 및 증빙에도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작성·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8년 제2기분 매출누락분을 2000년 제2기분에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2000.7.8 ○○○점 및 ○○○점에 아래와 같이 매출하고 2000년 제2기분 예정신고시 위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2000.7.8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 입금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사실증명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 아래 발 행 일 자 매 출 처 공 급 가 액 세 액 2000.7.8

○○○점 76,918,376 7,691,838 2000.7.8

○○○점 7,921,778 792,178 우선, 처분청에서는 1998년 제2기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7.8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입금사실을 입증하는 예금통장사본,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사본을 제출하면서 당시 실무자인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년 제2기 매출누락분을 2000년 제2기에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소명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등이 처분청에서 과세한 1998년도 제2기분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보다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1998년도 제2기분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