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정이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947 선고일 2001.05.14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인정이자를 계속하여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947(2001. 5.14) 6,259,940원, 1997사업연도 26,335,370원, 1998사업연도 15,429,110원, 1999사업연도 14,586,32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95년귀속 78,000,000원, 96년귀속 72,000,000원, 97년귀속 72,000,000원, 98년귀속 104,876,712원, 99년귀속 71,460,818원)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600,000,000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과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인 1996.7.29 까지 계산하여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선급금 6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1995년말에 회수되었음에도 그 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부터1999사업연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6사업연도 26,259,940원, 1997사업연도 26,335,370원, 1998사업연도 15,429,110원, 1999사업연도 14,586,320원의 법인세를 2000.9.28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고, 각 사업연도별 인정이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선급금 6억원은 청구외 나○○○ 소유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선급금 6억원을 지급한 후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위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장부상 계상하였다 하여 위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후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외 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나○○○와 청구법인이 골재를 채취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청구법인이 골재 채취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산된 적은 있으나 매매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선급금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1994.5.3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증자를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증자를 하였으나 사실은 전주주 이○○○이 11억 5천만원을 불입하지 않고 장부상에만 계상을 하면서 위 11억 5천만원중 6억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자본금을 유용한 사실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지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설립당시에는 자본총액이 5천만원이었으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1994.5.3 1,150백만원을 증자하여 자본총액을 12억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변경등기 하였고, 위 증자사실을 근거로 하여 1994.7.23 ○○○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받았음이 법인등기부 등본 및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나○○○가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 확인한 내용을 검토한 바 ○○○ 매입계약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나○○○ 명의의 대금영수증상 날인 인감과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인감이 상이하여 허위로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불입자본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공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 대상이 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한 6억원을 처분청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후 상여처분한 것이 옳은지 여부,

2.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옳은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조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생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도 ○○○군 ○○○면 ○○○리 ○○○ 소재 ○○○ 85,1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32,600,000원에 청구외 나○○○로 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중도금 및 2차중도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나○○○에게 지급하였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아 1995년말에 매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그 후 사업연도에도 대차대조표에 계속하여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보면, 1994.3.26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6.7.29 사임하고 1996.7.30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설립당시의 자본금은 5천만원이었으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1억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불입하여 1994.5.3 자본총액을 12억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변경등기 하였으며, 위 증자사실을 근거로 하여 1994.7.23 ○○○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골재채취업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총계 1,035,754,203원, 부채총계 영(o)원 자본총계 1,035,754,203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계정에 기타유동자산으로 선급금 647,614,100원이 계상되어 있다.

④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외 나○○○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1994.2.21자로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 채취허가가 나오지 않아 임대차계약도 무효가 되었다고 2000.8.16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에 날인된 인감과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인정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법인결산서에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나○○○가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나○○○가 작성하였다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쟁점금액은 선급금이 아니라 199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외 이○○○은 1994.3.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6.7.29 그 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최○○○이 1996.7.30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1996.7.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같은 뜻 법인세법 통칙 1-2-7...3)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96.7.30 이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그 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동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