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심판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한 쟁점매출원가를 매출원가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입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심판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한 쟁점매출원가를 매출원가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942(2001. 8.11) 도 ○○군 ○○면 ○○○리 ○○○ 소재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에서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 사업연도 식육판매 매출액을 1,806,065,957원으로, 매출원가를 1,489,878,227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매출누락금액 1,031,540원이 있고, 매출원가 191,123,646원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고, 과다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여 1999.9.13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1,452,05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처분청이 2000.1.10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72,624,28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8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이 2000.5.12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7.28 청구법인이 식육을 매입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한 142,266,469원 중 112,149,854원을 매출원가로 인정(원가 불인정 금액: 30,116,615원을 이하 "쟁점매출원가"라 한다)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9,235,180원으로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23,278,3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다른 지점에서 판매에 필요한 식육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지점간에 필요한 식육을 서로 공급하고 있으며, 동 육류는 각 지점의 장부상 "환출"로 계상하고 있음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각 지점별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매장명 법인세 신고 매출원가 추가인정 비 고 매 출 매 입 본 사 39,285,180
• -·○○○유통,
○○○농축 불인정·기타 1,657천원 불인정·○○○유통,
○○○농축 불인정·○○○식품, 기타 불인정
○○○지점 55,214,376 40,188,483
• ○○○지점 338,907,779 294,754,839 78,305,860
○○○지점 117,634,831 77,866,297
• ○○○지점 620,757,563 530,043,858 33,844,594 기 타 634,266,228 547,024,750
• 합 계 1,806,065,957 1,489,878,227 112,150,454
(3) 국세청장이 2000.5.12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7.28 청구법인이 식육으로 매입한 112,149,854원을 매출원가로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원) 구분 구입처 금액 실지 구입처 인정 여부 비 고
○○○
○○○유통
○○○농축 기타 1,239,100 252,000 134,000
○○○매장
○○○매장 × × ×·○○○매장의 원가로 인정·○○○매장의 원가로 인정·증빙 불비 매장
○○○ 매장
○○○농축
○○○유통
○○○수퍼마트
○○○식육 기타 17,281,000 27,483,000 21,759,640 11,782,220 1,657,330 좌동 〃 〃 〃
○ ○
○ ○ ×·사실확인서, 육류 입·출고장·사실확인서, 육류 입·출고장·증빙 불비
○○○ 매장
○○○유통
○○○농축 기타 2,583,500 1,293,500 54,000
○○○매장
○○○매장 × × ×·○○○매장의 원가로 인정·○○○매장의 원가로 인정·증빙 불비
○○○ 매장
○○○농축
○○○식품
○○○유통
○○○축산물
○○○식육 기타 10,626,500 11,087,985 10,777,500 6,512,740 16,554,354 1,188,700
○○○매장 좌동 좌동 좌동 × ×
○ ○
○ ×·○○○매장의 원가로 인정·○○○식품이 거래 부인·증빙 불비 계 142,266,469 원가 인정금액 112,149,854 원가 부인금액 30,116,615
(4) 청구법인은 청구외 ○○○농축과 동 ○○○유통으로부터 ○○○(1,491,100원), ○○○(3,877,000원), ○○○지점(10,626,500원)이 육류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농축의 대표자인 ○○○와 청구외 ○○○유통의 대표자인 ○○○이 1997년도중 청구법인의 각 지점과 육류를 거래하였다고 2000.1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다른 지점에서 판매에 필요한 식육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식육을 각 지점간에 서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농축과 동 ○○○유통의 인근에 청구법인의 ○○○지점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점이 육류를 구입하여 다른 지점에 공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각 지점이 청구외 ○○○농축과 동 ○○○유통으로부터 육류를 직접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청구외 ○○○식품(주)로부터 육류(11,087,985원)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식품(주)는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 사업연도(1997년) 이후인 1999.1.23 개업하였고, 더욱이 청구외 ○○○식품(주)의 대표자인 ○○○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주)로부터 육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청구법인은 ○○○(134,000원), ○○○(1,657,330원), ○○○(54,000원), ○○○지점(1,188,700원)이 일반 식육점으로부터 육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심판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원가를 매출원가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