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농지이나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나대지로서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영농상속을 하였다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나대지로서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영농상속을 하였다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448(2001. 2.20) 6,1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은행 ○○○지점 ㅇㅇㅇ예금(계좌번호 ○○○) 및
○○○은행 ○○○지점 신종적립신탁(계좌번호
○○○)의 예금이자 12,349,514원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469,902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25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1999.7.24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 ○○○이 1999.1.25 협의분할에 따라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전 368㎡, 같은 곳 ○○○ 답 298㎡ 및 같은 곳 ○○○답 604㎡(계 1,270㎡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하고 신청한 영농상속공제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은행 ○○○지점 ㅇㅇㅇ예금(계좌번호 ○○○) 및 ○○○은행 ○○○지점 신종적립신탁(계좌번호 ○○○)의 예금이자 12,349,514원(이하 "쟁점금융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3,002㎡ 중 피상속인의 지분 908분의 300(이하 "쟁점환지예정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등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0.7.4 청구인들에게 1999년분 상속세 139,46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인 중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등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85.9.13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특성표상 주거나대지이고, 담당공무원이 2000.5월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라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면서 당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의 인우보증인들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수십년을 거주해 온 농민들이 약 30여 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의 경작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주거나대지가 아니라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음은 청구인들이 2000.6.30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인 ○○○이 영농에 종사하였음은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금융상속재산에 대하여는 20%에 해당하는 2,469,902원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쟁점환지예정토지는 1974년도에 1차 농지정리가 있었고, 1995년도에 시작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9년도에 만료된 토지로서 피상속인 ○○○과 청구외 ○○○이 공동상속 받아 실제로는 피상속인 사망전에 공유물분할이 있었는 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현재의 환지후 분할한 내용대로 이를 분할하려 하였으나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할 수 없어 단지 택지개발에 따른 환지처분후인 1999.7.14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과 ○○○의 소유필지를 각각 등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개시후에 쟁점환지예정토지의 환지가 확정되었음에도 등기부부본상 청구인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환지전 쟁점환지예정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공유물분할후의 토지취득시기를 분할전 토지의 당초 취득시점으로 소급함은 세법 및 민법의 기본원칙임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토지는 쟁점환지예정토지가 아니라 실제로 상속인 ○○○이 환지처분 후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0.11.27부터 11.29까지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탐문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인 ○○○은 상속개시후 어머니와 함께 자경한 사실이 확인될 뿐 상속개시전에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1985.9.13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현재는 ○○○동 현대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주거나 대지이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상 ○○○이 1995년부터 피상속인과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은 ○○○이 1996년까지 전라북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 소재 주식회사 ○○○사업부(○○○)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9.10.1부터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는 동 보증인 ○○○와 ○○○이 ○○○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보증내용이 담합에 의한 것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쟁점금융상속재산 12,349,514원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2,469,902원을 금융상속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환지예정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이후 쟁점환지예정토지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필지가 1999.7.14 환지된 후 청구인 중 ○○○과 청구외 ○○○ 사이에 있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환지후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던 공부상 내용과는 달리 쟁점환지예정토지를 환지후 상속인들이 취득한 내용과 같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중 ○○○이 토지의 등기부부본상 쟁점환지예정토지 전체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환지처분후의 공유물분할 등기부부본에 의하여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의한 분할내용을 알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환지처분후 소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토지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공유물분할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필지외에 다른 필지에 이미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본래의 상속재산의 개념에 위배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지예정증명원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인 쟁점환지예정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가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나대지로서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영농상속을 하였다는 청구인 ○○○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금융상속재산(예금이자 12,349,514원으로서 원본은 상속세 신고하였음)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3) 쟁점환지예정토지가 상속개시후 공유물분할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상속개시전에 공유물분할되어 각 필지별 소유권을 특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호는 생략)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5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이 1980.12.12 취득하였으며, 1985.9.13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처분청은 사실상 나대지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이 경작중인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 ○○○이 쟁점토지에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이 상속개시 2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과 함께 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은 상속개시후 경작하였다고 보고 있음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1999.7.20자 ○○○, ○○○ 및 ○○○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 ○○○이 1995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0.10.19자 ○○○ 및 ○○○(영농회장)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이 1995년부터 1999.1월까지는 피상속인과 함께 피상속인 사망후에는 모친 및 부인과 함께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촬영하였다는 2000.6.30자 및 2000.9.26자 쟁점토지의 사진에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9.3.5 작성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주재배작물이 잡곡, 두류,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2000.7.5자 ○○○농협 매곡지소장의 확인서 및 비료판매대장을 보면 1999년도에 청구인 ○○○에게 비료를 무상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1985.9.13 편입된 토지로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상 실제현황이 주거나지이며,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결과도 주거나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으로 2000.5월 촬영한 사진에는 쟁점토지에 잡초만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 ○○○의 소득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회사 ○○○사업부에 근무하였는데,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 ○○○의 2000.11.28자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전까지는 피상속인 부부가 직접 경작하였고, 상속개시후에는 ○○○(청구인)과 어머니가 경작하였고, 상속개시전에는 ○○○이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주말에 와서 농사일을 도와 주었고 직접 경작하지는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상속인 ○○○(청구인)이 상속개시 2년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연로하여 장남인 ○○○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토지구획정리전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쟁점토지 등 토지 10,916㎡(약 3,300평)를 피상속인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5.4.2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전라북도 ㅇㅇㅇ시 ○○○동 ○○○로 전입한 후 1995.5.4 다시 위 ○○○동 ○○○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이 위 ㅇㅇㅇ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사업부에서 1996년까지 근무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통근을 하였다고 보기는 통근거리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이 주민등록상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1996년에 주식회사 ○○○사업부를 퇴사할 때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들은 ○○○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 ○○○동 1통장 ○○○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전까지는 피상속인 부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은 주말에 한번씩 와서 농사를 도와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위 ○○○의 진술이 전시한 바와 같이 ○○○이 주식회사 ○○○사업부에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로부터는 ○○○이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농업이 아닌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국심 94중5225, 1995.4.19도 같은 뜻임)인 바, 영농상속을 하였다는 청구인 ○○○이 상속개시후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2년 이전부터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상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융상속재산인 예금이자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가 처분청의 과세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명세 조회공문 및 회신내역과 청구인들이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융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 스스로 이 부분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함)
(1)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3,002㎡의 피상속인 지분은 908분의 300이고, 나머지 지분 908분의 608은 청구인 ○○○의 숙부인 ○○○ 소유였는 바, 위 토지는 1999.7.1 토지구획정리에 따라 ○○○블록 ○○○롯트(신지번 ○○○) 463.3㎡와 ○○○블록 ○○○롯트(신지번 ○○○) 643.7㎡ 및 ○○○블록 ○○○롯트(신지번 ○○○) 575.8㎡(계 1,682.8㎡)로 아래 도해와 같이 환지 및 공유물분할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블록 ○○○롯트 471.1㎡(463.3㎡를 착오한 것으로 보임)와 ○○○블록 ○○○롯트 92.43㎡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을 근거로 한 환지 후 공유물분할 내용(도해)
○○○블록 ○○○롯트 463.3㎡(피상속인 소유) 분할등기 →
○○○(청구인)
○○○블록 ○○○롯트 643.7㎡ 피상속인 소유 92.43㎡ 매매로 지분이전 →
○○○
○○○ 소유 551.27㎡ 분할등기 →
○○○
○○○블록 ○○○롯트 575.8㎡(○○○ 소유) 분할등기 → "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환지예정토지를 기초로 상속재산을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상속개시후 환지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필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 ○○○블록 ○○○롯트 575.8㎡와 ○○○블록 ○○○롯트 643.7㎡ 중 피상속인의 지분 92.43㎡를 제외한 토지는 ○○○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지분인 ○○○블록 ○○○롯트 92.43㎡는 최소면적에 저촉되어 분할등기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으로 ○○○에게 양도하게 되었는 바, 동 ○○○블록 ○○○롯트 92.43㎡와 ○○○블록 ○○○롯트 463.3㎡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공유물의 분할이란 당해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국심 97구14, 1997.4.25 참고)인 바, 쟁점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간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상 공유물분할이 있었는지가 이 건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환지예정토지의 등기부부본을 보면 청구인 ○○○이 1999.1.25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환지예정토지(1139-8의 지분)를 상속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 환지예정토지는 1991.11.4 피상속인과 ○○○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1995.11.28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되었고, 1999.5.26 동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구 토지대장이 폐쇄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1999.7.16자 쟁점환지예정토지의 공유물분할 관련 검인계약서에도 분할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전 피상속인과 ○○○간에 쟁점환지예정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달리 찾을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과 ○○○이 사실상 공유물분할을 하였고, ○○○이 상속개시후 공유물분할을 하여 이를 상속세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로부터 상속개시전에 공유물분할을 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전 공유물분할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하였는지(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형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환지예정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 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