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유상취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445 선고일 2001.01.10

부(父)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445(2001. 1.10),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인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 53,000,000원과 증여일(1998.5.18)까지의 연체이자 3,508,879 원(1998.1.22-1998.3.20 이자 1,403,400원, 1998.3.21-1998.5.17 이자 2,105,479원, 계 3,508,879원), 계 56,508,879원은 부담 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8.5.18 부(父) ○○○으로부터 ○○○도 ○○○시 ○○○동 ○○○ 대지 374㎡, 같은곳 ○○○ 대지 1,147㎡, 같은곳 ○○○ 대지 10㎡, 계 1,5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하여 당초 유상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14 청구인의 부 ○○○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1,9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2.26 부 ○○○이 무재산이라고 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위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감사16330-292호, 2000.6.30)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8.8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 35,68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이하 "부"라고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으로, 1996.10.31 부가 지병치료 등의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조합중앙회(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대출받은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동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고 1998.6.24 잔금으로 150,000,000을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자(父子)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은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채무금액 50,000,000원을 채무인수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후 잔금은 은행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명의로 근저당설정한 것이 아니라 1998.6.8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이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 ○○○은행)하여 대출함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내역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예금구좌에 1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송금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2억원에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1항에서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1982.12.11 취득하여 1998.5.1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과, 1996.10.31 채무자를 부로 채권최고액을 68,900,000원으로 하여 ○○○에 근저당되었다가 청구인이 취득(1998.5.18)한 이후인 1998.6.8 위 근저당이 해지되었으며 같은날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은행(○○○지점)에 근저당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자지간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 217,232,000원에서 30,000,000원을 친족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다.

(2)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취지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 바(대법97누18080, 1998.2.13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부에게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유상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대출금통장,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 청구인과 부의 예금구좌별 거래명세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담임목사 ○○○(청구인의 제)의 기부금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된 ○○○채무(50,000,000원)를 청구인이 인수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당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을 부가 위 교회에 건축헌금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 청구인과 부의 예금구좌별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1998.6.22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쟁점부동산담보대출 150,000,000원, 신용보증대출 100,000,000원, 계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같은달 23에 150,0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대표이사 청구외 ○○○(청구인의 제)에게 일시가지급금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같은날 청구외 ○○○(청구외법인 관리과장)이 150,000,000원을 청구인예금구좌에 송금한 사실, 같은달 24에 청구인이 동 금액을 부(父)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같은날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부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150,000,000원을 부가 위 교회에 건축헌금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확인자가 기부자(부 ○○○)와 부자지간이며 청구인과 형제지간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 헌금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을 때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된 ○○○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직권심리하기로 한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지점) 대출금통장(계좌번호 ○○○)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6.10.31 5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998.5.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시점에도 53,000,000원의 대출금잔액이 있었으며, 1998.6.8 위 채무 53,000,000원, 1998.1.22부터 1998.6.8까지의 연체이자 4,307,509원(1998.1.22-1998.3.20 이자 1,403,400원, 1998.3.21-1998.6.8 이자 2,904,109원, 계 4,307,509원), 계 57,307,509원이 완제되었으며, 같은날 ○○○의 근저당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당시(1998.5.18)에 부는 77세의 고령으로 지병(중풍)이 있는 독신노인으로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무재산이라고 하여 당초 이 건에 대하여 부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1998.5.18)이후에 근저당이 해지된 ○○○대출금 및 연체이자 57,307,509원은 부가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현직 법무사로서 2000.1.25 부가가치세 1,054,550원, 2000.4.21 부가가치세 798,410원, 2000.7.25 부가가치세 880,000원, 2000.5.31 종합소득세 1,177,520원을 수납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부(父)의 채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채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빌린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위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1998.6.8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일시가지급금 6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날 위 ○○○채무가 완제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의 근저당권이 해지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날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이 근저당(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을 설정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의 ○○○채무 53,000,000원과 연체이자 4,307,509원중 증여일(1998.5.18)까지의 연체이자 3,508,879원(1998.1.22-1998.3.20 이자 1,403,400원, 1998.3.21-1998.5.17 이자 2,105,479원, 계 3,508,879원), 계 56,508,879원을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채무 56,508,879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