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배제됨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배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442(2000.12. 2) 8,634,8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9,157,34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912,33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776,1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527,12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372,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137,8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902,14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8,381,97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8,568,510원 합계 71,371,23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쌀·부식등의 원재료(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전라북도 익산시 ○○○동 ○○○ 소재 청구외 ○○○(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재화에 대하여 1995.1기부터 1999.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537,571,7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하여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53,757,170원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7.7 청구법인에게 1995.1기분 부가가치세 8,634,8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9,157,34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912,33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776,1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527,12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372,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137,8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902,14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8,381,97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8,568,510원 합계 71,37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