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매입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442 선고일 2000.12.02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배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442(2000.12. 2) 8,634,8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9,157,34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912,33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776,1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527,12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372,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137,8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902,14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8,381,97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8,568,510원 합계 71,371,23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쌀·부식등의 원재료(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전라북도 익산시 ○○○동 ○○○ 소재 청구외 ○○○(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재화에 대하여 1995.1기부터 1999.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537,571,7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하여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53,757,170원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7.7 청구법인에게 1995.1기분 부가가치세 8,634,8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9,157,34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912,33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776,1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527,12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372,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137,8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902,14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8,381,97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8,568,510원 합계 71,37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등으로부터 쟁점재화를 위탁구매하면서 과세와 면세를 혼동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자로서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을 뿐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등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당초부터 면세인 쟁점재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면세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면세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어 당초에 납부할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쟁점재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제4호에서『“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하여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할 것이고, 더욱이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바 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당초부터 면세인 쟁점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는 이를 공제배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6서 3140, 1996.12.27 같은 뜻). 다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입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라 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재인 것으로, 가사 청구법인과 같이 면세재화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다하더라도 결국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었는 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쟁점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 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면세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