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소멸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직권취소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5.27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94㎡, 대지상 건물 239.95㎡(이하 “쟁점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동 OOOOO소재 답 294㎡와 같은동 OOOOOO소재 전 60㎡(이하 “쟁점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이 쟁점1부동산의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0.11.17 쟁점1부동산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재검토하여 다시 과세하고자 위의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소멸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직권취소 통보(안산세무서 납보46103-818호, 2000.11.17)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