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실판단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0-광-2411 선고일 2001.03.13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공사신축사실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전무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411(2001. 3.12)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505,000,000원, 세액 50,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8,140,300원, 1999년 제2기분 9,255,4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건물은 청구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등록절차를 경료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실지 공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과 계약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공사일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은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계약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편의상 기재한 것이고 실질내용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구외 ○○○이 자금난을 겪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청구외 ○○○는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개인사채등을 동원하여 1998.2.23.부터 26회에 걸쳐 현금 312,024,000원을 주식회사 ○○○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 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주식회사 ○○○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5억원을 대여하여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주식회사 ○○○가 1999.2.3. 어음부도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1999.2.9. 청구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 3인은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채권·채무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의 채무 5억원을 인수하여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를 지급받는 자로, 청구외법인을 발행자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개인채권을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인수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공사대금에 갈음하였다.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이 건물의 시공에 사용된 원·부재료의 일부를 덤핑시장에서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공사와 관련된 완전한 거래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시공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고 청구법인과 위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을 청구외법인에 도급의뢰하여 정상적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이외에는 동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전무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관련자료등을 의뢰하였으나 1999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 법인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채권·채무양도계약서,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청구외법인의 신축공사 공사일지등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공장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공장신축공사 표준계약서(1999.4월)에 공사기간은 1999.6.14.부터 1999.12.30.까지이고 도급금액은 50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순천시장에게 제출한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1999.11.25.)에는 허가신고번호가 제99-1-64호(1999.4.12.)이고 공사착공일은 1999.4.15.이며,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설계 및 감리자는 장건축사무소로,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가 주식회사 ○○○에 대여한 5억원의 개인채권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의 채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채권·채무 양도계약서와 청구법인이사회 회의록등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공장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사한 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주식회사 ○○○에 1998.2.23.부터 1999.1.25.까지 26회에 걸쳐 현금 312,024천원을 대여하고 또한 주식회사 ○○○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대신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5억여원의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고, 한편 당시 주식회사 ○○○에 채무관계가 있던 청구외법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은 과거 채권과 상계시키는 조건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대여에 관한 명확한 지출증빙이 없고 현금대여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는 1999.6.30.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와는 형제지간이며 청구외법인은 1999년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등의 제반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위 채권·채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된 바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주식회사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양자간에 채무부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나 청구외 ○○○가 주식회사 ○○○ 재산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가압류한 사실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 자금대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가 폐업된 상황에서 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시공업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이건 관련 공장신축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