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복리후생비 등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법위반에 의한 과태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당초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복리후생비 등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법위반에 의한 과태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409(2001. 3. 26) 종합소득세 15,038,8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2,913,36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설탕, 소맥분)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A) 처분청 경정(B) 증감(B-A)
• 총수입금액 957,264,250 1,003,727,628 46,463,378
• 필요경비 931,226,913 931,226,913
• - 소득금액 26,037,337 72,500,715 46,463,378 * 소득률 2.7% 7.2%
• 주) 표준소득률: 4.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판매장려금 46,463,37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위와 같이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3.2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5,038,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46,463,378원(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시에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1997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전연도의 신고방법과 같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율(6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소득금액(26,037,337원)으로 계산한 관계로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의 일부금액도 누락시켜 신고하였으므로 다음 표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9,824,189원을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위: 원) 계 정 1996년 신고 (참고사항) 1997년 신고 (①) 1997년 총발생 (②) 차액(②-①) 청구주장액 매 출 871,765,890 955,872,590 955,872,590
• 매출원가 818,510,319 892,144,580 892,144,580
• 판매장려금 39,827,937
• 46,463,378 46,463,378 잡 급 5,417,000
• 4,400,000 4,400,000 복리후생비 2,513,000 178,000 2,471,900 2,293,900 여비교통비 167,810 24,900 31,200 6,300 접 대 비 5,811,600 1,283,400 3,383,400 2,100,000 통 신 비 1,904,010 1,962,750 2,468,560 505,810 전 력 비
• 279,690 620,520 340,830 세금공과 895,400 647,220 1,448,600 801,380 감가상각비 8,009,909
• 6,710,822 6,710,822 보 험 료 475,467 138,650 2,435,820 2,297,170 차량유지비 10,189,340 6,657,210 9,813,846 3,156,636 도서인쇄비 679,000 26,000 74,000 48,000 소모품비 344,000 354,300 1,355,300 1,001,000 지급수수료 1,966,400 652,500 1,452,500 800,000 지급이자 7,734,431
• 5,162,341 5,162,341 잡 손 실 766 40,243 240,243 200,000 비용 계 46,108,133 12,244,863 42,069,052 29,824,189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1997년도 과세기간분의 장부, 전표, 각종 경비지급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잡급(일용노무비) 등 15개 비목의 비용으로 42,069,052원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동 발생비용 중 12,244,863원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한편, 1996년도 과세기간분의 경우는 발생비용이 46,108,133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1997년도 과세기간분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1996년도 과세기간분의 경우를 감안하여 볼 때 1997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일부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1997년도에 신고누락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보면, 잡급 4,400,000원, 복리후생비 2,293,900원, 여비교통비 6,300원, 접대비 2,100,000원, 통신비 505,810원, 전력비 340,830원, 세금공과 801,380원, 보험료 2,297,170원, 차량유지비 3,156,636원, 도서인쇄비 48,000원, 소모품비 1,001,000원, 지급수수료 800,000원, 지급이자 5,162,341원 등 총 22,913,367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 6,710,822원은 당초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득세법기본통칙 33-6, 같은 뜻임), 잡손실 200,000원의 경우는 청구인의 업무용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으로 발생된 과태료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1997년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중 22,913,367원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초 신고시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