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직접경작하여 수확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농지소재지의 거주조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다른 직장과 영농을 병행하여도 증여세가 면제됨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직접경작하여 수확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농지소재지의 거주조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다른 직장과 영농을 병행하여도 증여세가 면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382(2000.12.23) 3,423,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9.8.12 부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답 2,311㎡ 등 4필지 5,283㎡와 같은읍 ○○○리 ○○○ 소재 전 317㎡ 등 4필지 4,737㎡의 합계 10,013㎡(청구인 지분(1/2): 5,006.5㎡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1999.11.9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00.7.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4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농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한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3필지의 전과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3필지의 답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임이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가 1952년부터 1960년 사이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64년생으로 진학과 군복무를 제외하고는 1983.8.14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ㅇㅇ군 ㅇㅇ읍 ○○○리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2000.9.19 ○○○읍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9.8.6 ○○○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있고, 1990.9.22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이 2000.6.7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 ○○○는 1926년생의 고령자로서 28,507㎡의 농지를 소유 및 직접 경작하여 왔음이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부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농지 인근마을의 이장, 개발위원장, 농지위원 등 7명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해 주고 있으며, ㅇㅇ군 ㅇㅇ읍 ○○○리 ○○○ ○○○농약사는 1998.9월과 1999.10월에 청구인에게 농약을 판매한 사실을 영수증 사본을 제출(2000.11.15)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증권(주)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서 청구인에게 농업은 부업적 성격으로 보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농지를 자기가 직접경작하여 수확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업종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농지소재지의 거주조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다른 직장과 영농을 병행하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증권(주) ○○○지점에 근무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진학과 군복무를 제외하고는 1983년부터 농지소재지를 떠난적이 없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의 부가 1926년생의 고령자로서 28,507㎡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다가 1999.8.12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경작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