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의 증여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381 선고일 2000.12.23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게비속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다른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경농민이 아님을 이유로 증여세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381(2000.12.23) 3,423,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9.8.12 부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답 2,311㎡ 등 4필지 5,283㎡와 같은읍 ○○○리 ○○○ 소재 전 317㎡ 등 4필지 4,730㎡의 합계 10,013㎡(청구인 지분(1/2): 5,006.5㎡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1999.11.9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00.7.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4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로 서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다른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이 아님을 이유로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 중 연령(18세 이상) 및 농지규모 등은 충족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청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이라고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제2호는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한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3필지의 전과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3필지의 답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임이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가 1952년부터 1960년 사이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62년생으로 진학과 군복무를 제외하고는 1981.7.23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ㅇㅇ군 ㅇㅇ읍 ○○○리에 계속 거주하다가 1999.3.15부터는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부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2000.9.19 ○○○읍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9.8.6 ○○○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있고, 1990.9.22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이 2000.9.19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 ○○○는 1926년생의 고령자로서 28,507㎡의 농지를 소유 및 직접 경작하여 왔음이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부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농지 인근마을의 이장, 개발위원장, 농지위원 등 7명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해 주고 있으며, ㅇㅇ군 ㅇㅇ읍 ○○○리 ○○○ ○○○농약사는 1998.9월과 1999.10월에 청구인에게 농약을 판매한 사실을 영수증 사본을 제출(2000.11.15)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청구인에게 농업은 부업적 성격으로 보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농지를 자기가 직접경작하여 수확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업종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농지소재지의 거주조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다른 직장과 영농을 병행하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군청에 근무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진학과 군복무를 제외하고는 1981년부터 농지소재지를 떠난적이 없으며, 현재는 부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의 부가 1926년생의 고령자로서 28,507㎡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다가 1999.8.12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경작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