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택시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248(2000.12. 9) 11.3 영업용승용차(레간자 99년식 배기량 1998cc, 이하 "쟁점택시"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받은 바 있으나, 쟁점택시를 5년 이내인 2000.1.1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7.7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 827,420원 및 교육세 235,410원 합계 1,06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 이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