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았으나, 5년 내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는 정당함
영업용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았으나, 5년 내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247(2000.12. 9) 7.9 영업용승용차(레간자 99년식 배기량 1998cc, 이하 "쟁점택시"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받은 바 있으나, 쟁점택시를 5년 이내인 2000.2.1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7.7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 786,150원 및 교육세 226,570원 합계 1,01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 이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