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0-광-2238 선고일 2001.02.09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238(2001. 2. 9) 랠렘�ㅇㅇㅇ구 ○○○동 ○○○ 소재지에서 공작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7년 제2기∼1998년 제2기 기간동안 청구외 (주)○○○철강 등 4개 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0,39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1998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1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2,94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53,16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5,614,1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5,89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싸게 공급받으려고 청구외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주)○○○철강등으로부터 수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은행의 기업경영분석표상의 원재료 투입비율과 국세청의 부가가치율 분석을 청구법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위 원자재를 투입한 것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또한 청구외 ○○○등의 사실확인서등으로도 원자재를 투입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법인세 과세시 제조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업체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음에도 대금지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없이 전체매출에 따른 원재료 구성비 및 부가가치율의 비율만을 계산하면서 원재료를 투입하였다고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의 거래처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대금지급등의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철강 대표이사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ㅇㅇㅇ지검에 고발(ㅇㅇㅇ지검 1998년 형제88989호, 1998.10.7)되자 2000.4.1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을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비 고 상호 일자 공급가액 (주)○○○철강

1997. 7.11 9,628,000 962,800 97사업연도 〃 1997.8. 8 10,356,000 1,035,600

○○○철강(주)

1998. 7.20 15,400,000 1,540,000 98사업연도 〃

1998. 8. 2 11,800,000 1,180,000 〃

1998. 9.15 11,000,000 1,100,000 (주)○○○산업

1998. 7. 8 11,600,000 1,160,000 〃

1998. 8.30 11,200,000 1,120,000 〃

1998. 9.23 9,000,000 900,000

○○○기업(주) 1998.10.22 17,417,040 1,741,700 〃 1998.11.26 19,430,721 1,943,070 〃 1998.12.23 13,561,455 1,356,140 계 140,393,216 14,039,320 (단위: 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사실이라고 거래상대방[(주)○○○철강]이 교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에 따라 (주)○○○철강등에 지급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주)○○○철강등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주)○○○철강 등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주)○○○철강등과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