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로 불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213 선고일 2001.01.13

부동산 임대건물을 사업양수도 한 이후에 공동양수인의 사업(약국)에 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공동양수인이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213(2001. 1.13) 寬“∞【�79,168,2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6.3.29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도 ○○○시 ○○○동 217 대지 371.2㎡상에 건물 2,046.59㎡(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12.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2000.8.14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양도와 관련하여 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168,2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채의 누증으로 부득이 임대업관련 일체의 자산부채를 일시에 양도하여 양수자도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동양수자중 ○○○은 전체임대면적 2,046.59㎡중 195.73㎡을 임차(○○○약국)하다가 이를 양수한 후 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의 9.5%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사람이 매수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질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전체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임대업이 승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공동양수인중 한사람인 청구외 ○○○은 당초 쟁점부동산중 1층을 임차하여 약국을 경영하던 자로서 쟁점부동산양수이후에도 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은 임대업이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1998.12.1)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28자로 청구외 ○○○, ○○○에게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8.12.28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1,025,000,000원, 부채를 1,000,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차액인 순자산가액 24,500,000원을 양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양도양수가 이행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사업양도일인 1998.12.28을 폐업일자로 하여 1999.1.11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폐업신고서상에 폐업사유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기재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양수인 ○○○, ○○○는 1999.1.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폐업신고서, 폐업신고 접수대장, 사업자등록증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 및 양수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건물면적은 총 2,046.59㎡로서 모두 임대에 공하던 건물로 밝혀지고 있고 이건 사업양수도일을 전후하여 3, 4층 일부 건물이 일시 공실로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중 1층 2호 건물 195.73㎡를 임차하여 약국을 경영하던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양수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과 같이 약국을 경영함으로써 당해 건물 195.73㎡부분은 이건 양수도이후 부동산임대업이 계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의 대부분을 ○○○신용금고의 융자(5억원)와 전세보증금(4억원)등으로 조달한 후 IMF로 인한 고금리부담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도하게 되었고 매수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었던 ○○○이 매수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청구외 ○○○ 및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상에 ○○○신용금고 등을 근저당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50백만원이 설정된 사실이나 청구외 ○○○이 처분청공무원에게 작성한 거래문답서 등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 신고된 이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양수도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의 경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2,046.59㎡)중 일부(195.73㎡)가 사업양수도이후에 공동양수인인 청구외 ○○○의 사업(약국)에 공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공동양수인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서1761, 1997.12.30 등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