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128(2001. 1.15)
○○도 ○○○시 ○○○동 ○○○ 답 1,4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4.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6.23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2000.5.29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33,360원을 200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4.4 취득하여 1999.6.23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 심판원에서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처분청 주장과 같이 1995.6.29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청구인주장과 같이 1996.6.29(또는 1996.7.6)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에게 공문(국심 46830-1701, 2000.10.14) 조회하였는데 ○○○시장은 "쟁점토지는 1995.6.29 ○○○도 고시 1995-111호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되었으며, 결정된 도시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여 1996.6.29 ○○○시 고시 제1996-354호로 지적고시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도시 58400-1862, 2000.10.26)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장 회신공문내용에 나타난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1995.6.29(○○○도 고시 1995-111호)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