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082 선고일 2001.01.03

건물의 부속토지가 경매 진행 중으로 함께 양도되지 않은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82(2001. 1. 3))○○○개발이 1999.5.3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하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151.8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9.8.9 총매매대금 3,029,000,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999.8.30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53,636,363원, 세액 275,363,630원)를 교부받은 후, 1999.9.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3.31 1999.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75,363,63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및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5.1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1999.3.5 경매개시결정(ㅇㅇ지방법원 99타경7454호)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부동산임대사업에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속토지가 함께 양도되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2) 1999.8.9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1999.8.17 사용승인을 얻었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인 1999.8.30이 쟁점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사용승인일인 1999.8.17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에 필수적인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양수당시 계약에 포함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쟁점건물만을 먼저 양수한 후 청구법인이 부속토지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설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은 1999.8.17로부터 20일 이내인 1999.9.6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1999.9.11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괄호 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8. (생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7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유)○○○개발이 신축하던 쟁점건물을 1999.8.9 총매매대금 3,02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8.30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53,636,363원, 세액 275,363,630원)를 교부받은 후, 1999.9.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3.31 쟁점매입세액 275,363,630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및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는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관련이 있는 부속토지가 함께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통칙 6-7…1 제1항 같은 뜻), 청구법인은 (유)○○○개발이 사업에 공한 바 없는 신축중인 쟁점건물만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시기인 1999.8.30(잔금지급약정일)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1999.8.30로 보아야 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20일 이내인 1999.9.1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1999.8.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3,029,000,000원에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시공회사에 직접 지불하기로 하되, 1999.8.30에 현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10.20까지 나머지(50%)를 쟁점건물의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동 매입세액이 징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양도법인도 매출세금계산서를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경정청구일과 같은 날인 2000.3.31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