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38(2001. 3. 3) 發發邦�1998.2.21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인 1998.8.18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도 ○○○군 ○○○면 ○○○리 ○○○외 1건의 임야(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누락하고, 상속세공제한도액을 초과, 1,057,829,127원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공제한도 초과액 398,881,878원을 공제부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2000.7.5 상속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80,17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는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