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개정 후 세법의 소급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038 선고일 2001.03.0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38(2001. 3. 3) 發發邦�1998.2.21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인 1998.8.18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도 ○○○군 ○○○면 ○○○리 ○○○외 1건의 임야(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누락하고, 상속세공제한도액을 초과, 1,057,829,127원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공제한도 초과액 398,881,878원을 공제부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2000.7.5 상속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80,17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12.28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에서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8.12.28 개정된 동법 제24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도록 개정된 바, 1998.2.21을 상속개시일로 한 청구인의 경우 개정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은 불공평하고, 또한 상속세법 제2장 제5절 상속공제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 법정공제금액 합계가 1,057,809,127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실제공제받은 금액은 658,947,249원으로 상속공제에 대한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과세가액 1,073,367,249원에서 청구인이 1997.10.1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5㎡와 동소 ○○○ 소재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신고가액 414,420,000원을 차감한 상속공제 한도액 658,947,240원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8.12.28 개정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4조 의 적용은 동법 부칙(법률 제5582호) 제1항 및 제2항에 상기 개정세법은 1999.1.1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8.2.21이므로 개정전의 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적용한도계산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는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8.18 상속재산가액 904,795,449원, 증여재산가액 414,420,000원, 채무·장례비 공제 270,000,000원, 과세가액 1,049,215,449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신고누락한 쟁점임야(신고가액 24,151,80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사전증여한 쟁점토지(증여재산가액 414,420,000원)를 공제배제하여 과세가액 1,073,367,249원을 산정한데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법정공제금액이 1,057,809,127원임에도 실제공제받은 금액은 658,947,249원으로 상속공제한도의 계산이 부당하며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1,073,367,249원에서 1997.10.1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신고가액 414,420,00원을 차감한 상속세공제한도액 658,947,240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에서 공제적용의 한도를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하고, 같은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던 것을, 배우자증여재산공제가액 5억원내의 증여는 기납부한 세액도 없고 상속공제적용한도로 상속공제도 배제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 규정은 1999.1.1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므로 이 건 청구인은 1998.2.21 상속이 개시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