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37(2000.12.14) 括�부(父)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5.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전라남도 ○○○군 ○○○면 ○○○리 ○○○외 15필지 31,019㎡(이하 "쟁점상속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00.6.13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77,17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5.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농지를 2000.6.8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청구인도 1979년부터 쟁점외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를 오가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속농지와 쟁점외농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추곡수매출하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농상속공제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시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공히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위 상속인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아야 하는 것인 바, 최초작성일이 1991.1.21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상속농지 중 전라남도 ○○○군 ○○○면 ○○○리 ○○○, ○○○, ○○○의 농지는 임대, 나머지는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장의 비료판매대장에 의하면 1999.4.28, 2000.6.20 등에 청구인에게 비료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장의 추곡수매출하확인서(2000.6.2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999년에 벼 198가마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상속농지나 쟁점외농지와 관련하여 일응 영농과 관련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상속농지 16필지중 8필지는 임야나 갈대밭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나머지 8필지의 전·답중 7필지는 청구외 ○○○, ○○○, ○○○, ○○○, ○○○ 등이 대리 경작하거나 임차하여 수목묘포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필지의 농지 일부에 3년전부터 들깨·콩 등을 심은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확인받은 현지주민 ○○○의 문답서, 대리경작자 ○○○, ○○○의 진술서, ○○○ ○○○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양조장을 운영하였으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진술서(2000.1.7)에서 청구인은 ○○○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광역시 ○○○구 ○○○가 ○○○에 866.74㎡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과 ○○○패션을 경영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고혈압으로 3년정도 거동을 못하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91.7.10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정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