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037 선고일 2000.12.14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37(2000.12.14) 括�부(父)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5.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전라남도 ○○○군 ○○○면 ○○○리 ○○○외 15필지 31,019㎡(이하 "쟁점상속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00.6.13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77,17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속농지중 일부는 대나무 및 갈대가 우거져 묵혀진 상태로 있거나, 과거에는 경작을 하였던 고지대 농지가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상속농지를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군 ○○○면장과 이장의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자녀 교육관계로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소재지를 오가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어머니가 탁주양조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나 연로한 관계로 최근에는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2000.6.8 협의분할하여 쟁점상속농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1979년부터 전라남도 ○○○군 ○○○면 ○○○리 ○○○외 7필지 전·답 5,660㎡(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일부는 직접 경작하고, 일부는 관리인을 두어 경작하는 등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비료판매대장, 추곡수매 출하확인서, ○○○면장과 동부이장의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쟁점상속농지중 전답으로 이용가능한 토지는 한필지를 제외하고는 타인이 대리경작하고 있거나, 공부상으로만 농지일 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등 전답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상속농지 중 전라남도 ○○○군 ○○○면 ○○○리 ○○○ 전 979㎡에는 큰 은행나무 6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응달진 곳이 많아 그간 타인에게 대리경작시켰으나 수확량이 적어 경작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약 3년전부터 그늘지지 아니한 일부에서만 콩, 들깨, 호박을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군 ○○○면 ○○○리 ○○○에는 일반 농촌의 영농농가에서 볼 수 있는 곡식 가마니, 비료, 각종 씨앗, 비닐하우스, 농기계, 농기구 등을 찾아 볼 수 없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직접 경작한 모습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 ○○○, ○○○, ○○○ 등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속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공제】제2항에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제1항에서『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5.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농지를 2000.6.8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청구인도 1979년부터 쟁점외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를 오가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속농지와 쟁점외농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추곡수매출하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농상속공제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시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공히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위 상속인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아야 하는 것인 바, 최초작성일이 1991.1.21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상속농지 중 전라남도 ○○○군 ○○○면 ○○○리 ○○○, ○○○, ○○○의 농지는 임대, 나머지는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장의 비료판매대장에 의하면 1999.4.28, 2000.6.20 등에 청구인에게 비료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장의 추곡수매출하확인서(2000.6.2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999년에 벼 198가마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상속농지나 쟁점외농지와 관련하여 일응 영농과 관련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상속농지 16필지중 8필지는 임야나 갈대밭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나머지 8필지의 전·답중 7필지는 청구외 ○○○, ○○○, ○○○, ○○○, ○○○ 등이 대리 경작하거나 임차하여 수목묘포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필지의 농지 일부에 3년전부터 들깨·콩 등을 심은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확인받은 현지주민 ○○○의 문답서, 대리경작자 ○○○, ○○○의 진술서, ○○○ ○○○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양조장을 운영하였으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진술서(2000.1.7)에서 청구인은 ○○○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광역시 ○○○구 ○○○가 ○○○에 866.74㎡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과 ○○○패션을 경영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고혈압으로 3년정도 거동을 못하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91.7.10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정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