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원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036 선고일 2000.12.11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당초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36(2000.12.11) �ㅇㅇ군 ○○○읍 ○○○ 소재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도중 공사수입금액 140,909,09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1.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4,773,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에 시공한 ㅇㅇ도 ㅇㅇ읍 ○○○리 ○○○ 상가주택 369.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는 175,972,000원으로, 이는 당초에 쟁점건물이 완도의 중심 상가에 위치하여 사업상 홍보물로 이용하고자 당초부터 이윤을 남길 생각이 없이 시공한 것이며, 특히, 설계도면에 없었던 전면을 대리석으로 시공한 결과이며, 위 공사원가가 쟁점수입금액을 초과한 것으로서 위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위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사원가명세서와 노임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노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2명, 동일 주민등록번호에 노무자 명의가 상이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2) 공사대금지급과 관련, 장부의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재영수증과 상가주택 신축공사내역은 그 상태로 보아 1997년 신축당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1997.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동일업종,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은 27.75%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37.14%로 이는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매출과소신고 및 매입과다신고의 여지가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175,982,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공사원가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75,972,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75,972,000원을 비용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위 공사원가가 수입금액 보다 큰 이유는 쟁점건물이 ㅇㅇ도 ㅇ군 ㅇㅇ읍 상업중심지에 위치하여 사업상 중요 홍보물로 이용코자 처음부터 이윤을 남길 생각 없었으며, 설계도면에는 없던 전면 대리석 시공이 추가되어 실제는 손해를 본 것이라는 주장인 바,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시된 공사원가명세서는 각 공사에 대한 내역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현장작업일지, 노무비대장, 자재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노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결재란에 주임, 취급자의 결재란이 있음에도 공란으로 두고 대표만 결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노임지급명세서 사본은 실제 1997년 신축공사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2) 청구주장 공사원가중에는 건축자재 시멘트, 벽돌, 샷시창호, 문호창호, 레미콘, 철근, 대리석, 페인트, 펌프카사용 등 그 공사대금이 거액(수백∼수천만원)임에도 위 자재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아니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실제로 그 매입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동일 업종의 전국 부가가치율이 27.75%인데 비해 청구인의 평균부가가치율은 -37.14% 밖에 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이 건 심판청구시는 청구주장 대응원가 175,972,000원과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수입금액이 기신고한 공사원가 619,267,122원과 총수입금액 705,000,000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서 1997년도 재무제표를 제시하나, 위 매출원가 619,267,122원에 청구주장 대응원가 175,972,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사수주 내역 및 동 공사와 관련, 자재, 임금등 대금을 지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이 없고, 또한 공사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공사원가 175,972,000원이 기신고된 공사원가에 이미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1997년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청구주장 공사원가 175,972,000원은 당초신고시 이미 공사원가(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