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당초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인한 사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당초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36(2000.12.11) �ㅇㅇ군 ○○○읍 ○○○ 소재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도중 공사수입금액 140,909,09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1.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4,773,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위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사원가명세서와 노임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노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2명, 동일 주민등록번호에 노무자 명의가 상이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2) 공사대금지급과 관련, 장부의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재영수증과 상가주택 신축공사내역은 그 상태로 보아 1997년 신축당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1997.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동일업종,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은 27.75%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37.14%로 이는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매출과소신고 및 매입과다신고의 여지가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175,982,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공사원가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시된 공사원가명세서는 각 공사에 대한 내역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현장작업일지, 노무비대장, 자재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노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결재란에 주임, 취급자의 결재란이 있음에도 공란으로 두고 대표만 결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노임지급명세서 사본은 실제 1997년 신축공사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2) 청구주장 공사원가중에는 건축자재 시멘트, 벽돌, 샷시창호, 문호창호, 레미콘, 철근, 대리석, 페인트, 펌프카사용 등 그 공사대금이 거액(수백∼수천만원)임에도 위 자재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아니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실제로 그 매입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동일 업종의 전국 부가가치율이 27.75%인데 비해 청구인의 평균부가가치율은 -37.14% 밖에 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이 건 심판청구시는 청구주장 대응원가 175,972,000원과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수입금액이 기신고한 공사원가 619,267,122원과 총수입금액 705,000,000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서 1997년도 재무제표를 제시하나, 위 매출원가 619,267,122원에 청구주장 대응원가 175,972,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사수주 내역 및 동 공사와 관련, 자재, 임금등 대금을 지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이 없고, 또한 공사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공사원가 175,972,000원이 기신고된 공사원가에 이미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1997년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청구주장 공사원가 175,972,000원은 당초신고시 이미 공사원가(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