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2013 선고일 2001.01.26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13(2001. 1.26) 11.12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24.2㎡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의 건물 974.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10.18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1999.11.4을 폐업일로 하여 1999.11.25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의료재단으로서 면세사업자이고,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중에 있는 바, 이는 당초 양수목적이 병원용도임이 확인되며, 지하층의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이나 양도한 부채금액은 15,000,000원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5.4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31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27 ○○○의료재단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1999.11.4 쟁점건물을 포괄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의료재단도 2000.2.8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면세사업자이고,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중에 있는 바, 이는 당초 양수목적이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임이 확인되며, 지하층의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이나 양도한 부채금액은 15,000,000원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는『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11.1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7.27 ㅇㅇ의료재단과 양도·양수 개시일을 1999.11.4로 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9.10.18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1999.11.25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지하 1층: 15,000,000원, 지상 1층: 30,000,000원, 지상 2층: 20,000,000원, 지상 3층: 5,000,000원 및 20,000,000원, 지상 4층: 20,000,000원)에 대한 1999.7.1부터 1999.11.4까지의 간주임대료 2,870,544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폐업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의료재단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청구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청구외 ○○○(지하 1층 임차인)과 1999.11.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하 1층을 임대하다가 2000.2.8 명도한 이후 쟁점건물을 임대한 바 없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쟁점건물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의료재단 사이에 1999.7.27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의 규정(자산·부채의 평가)에 의하면,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은 금 일십억사천이백팔십만원(1,042,800,000원)으로 하고 부채총액은 1999.11.4 현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합계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날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1,042,800,000원으로 되어 있을 뿐 임대보증금의 승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의 양수인은 병원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양도일까지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수인은 쟁점건물 양수후 청구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지하 1층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층들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계약서상에도 임대보증금이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을 인수인계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