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13(2001. 1.26) 11.12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24.2㎡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의 건물 974.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10.18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1999.11.4을 폐업일로 하여 1999.11.25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의료재단으로서 면세사업자이고,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중에 있는 바, 이는 당초 양수목적이 병원용도임이 확인되며, 지하층의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이나 양도한 부채금액은 15,000,000원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5.4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31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재단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청구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청구외 ○○○(지하 1층 임차인)과 1999.11.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하 1층을 임대하다가 2000.2.8 명도한 이후 쟁점건물을 임대한 바 없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쟁점건물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의료재단 사이에 1999.7.27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의 규정(자산·부채의 평가)에 의하면,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은 금 일십억사천이백팔십만원(1,042,800,000원)으로 하고 부채총액은 1999.11.4 현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합계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날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1,042,800,000원으로 되어 있을 뿐 임대보증금의 승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의 양수인은 병원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양도일까지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수인은 쟁점건물 양수후 청구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지하 1층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층들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계약서상에도 임대보증금이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을 인수인계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