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
감면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008(2001. 1.18) ┒뗀�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레미콘 제조 판매 법인으로 1993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1994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일부만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비를 과소하게 계상하여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2,747,225원 및 2,974,532원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바 있으며, 감면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995사업연도 331,887,207원, 1996사업연도 177,888,388원, 1997사업연도 124,827,225원, 1998사업연도 149,207,091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1995∼1998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차감·재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1995사업연도 166,449,862원, 1996사업연도 76,060,961원, 1997사업연도 39,184,000원, 1998사업연도 29,296,092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2000.5.8 1995사업연도 75,797,080원, 1996사업연도 2,253,6201원, 1997사업연도 15,258,720원, 1998사업연도 10,227,25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993사업연도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1995∼1998사업연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2.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당초 감면세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