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됨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992(2001. 1.17) 주 문 ○○○세무서장이 2000.6.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598,190원과 1998년 제1기분 20,253,820원의 부과처분 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에 4,906,304원, 1998년 제1기에 166,118,182원 합계 171,024,486원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유소(대표자 ○○○, 이하 "○○○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1997년 제2기에 4,906,304원과 1998년 제1기에 166,118,182원 합계 171,024,4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0.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598,190원과 1998년 제1기분 20,253,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유소의 1997년 판매일계표 및 1998년 유류사업 및 판매일지등에는 1997.4.23.부터 1998.6.30.까지의 유류매입 및 매출내역이 거래처별로 품목, 수량, 단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판매일계표등에 의하여 청구인외 57개 주유소에 3,132,462천원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유소 ○○○ 역시 판매일지와 유류사입 및 판매일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주유소 ○○○은 ○○○지방국세청 특별조사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고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청구인의 상호 및 품목, 수량, 단가, 금액등까지 판매일보등에 기록될 이유가 없으며 만일 거래사실이 없었다면 특별조사시에 거래사실을 시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1) ○○○지방국세청장은 ○○○주유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주유소 대표 ○○○은 ○○○지방국세청의 이건 조사당시 유류를 청구인에게 판매(공급대가 1997년 제2기분 5,396,935원, 1998년 제1기분 182,730,000원)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고 확인(1998.9.22.)하였다가, 2000.4.2.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주유소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거나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주유소에 지급한 사실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고, ○○○주유소 대표 ○○○은 청구인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사실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실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건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