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1893 선고일 2001.01.15

상속개시일 현재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토지에 대하여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893(2001. 1.15) 湛�○○○의 사망(1999.2.16 상속개시)으로 1999.8.16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대지 4,704.2㎡중 3,998.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9연도분 상속세 797,865,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1999.2.16 사망하여 상속재산중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1999.7.1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로 규정하였으나 시가산정이 곤란한 토지등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위 법에서 그 평가방법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도 그 범위를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시행령에 명시된 조항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무효인 법규정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대지 4,704.2㎡중 3,998.57㎡와 위 지상 소재 건물 2,42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평가하면서 1999.9.7 조사 평가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감정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쟁점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상업용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재산중 공신력있는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관련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인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 감정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호의 확인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원 감정평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후 평가된 감정가액으로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후 평가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생략)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⑤ (생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1999.2.16)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1998.6.30)로 평가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1999.6.30)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동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토지에 대하여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9서1597, 2000.6.21 같은 뜻임).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공신력있는 ○○○감정원의 감정가액(가격시점 1999.9.7, 작성일자 1999.9.8)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나 감정은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찾기 위한 노력이므로 법령의 취지로 볼 때 감정가액은 당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중에 감정할 것,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기한이후에 감정한 것이어서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2311, 2000.10.5,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