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토지에 대하여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함
상속개시일 현재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토지에 대하여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893(2001. 1.15) 湛�○○○의 사망(1999.2.16 상속개시)으로 1999.8.16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대지 4,704.2㎡중 3,998.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9연도분 상속세 797,865,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1999.2.16 사망하여 상속재산중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1999.7.1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로 규정하였으나 시가산정이 곤란한 토지등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위 법에서 그 평가방법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도 그 범위를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시행령에 명시된 조항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무효인 법규정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대지 4,704.2㎡중 3,998.57㎡와 위 지상 소재 건물 2,42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평가하면서 1999.9.7 조사 평가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감정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쟁점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상업용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재산중 공신력있는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후 평가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생략)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⑤ (생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