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사례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880(2001. 5.21) 77,075,34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ㅇ구 ○○○ 동 ○○○ 답 2,655㎡, 674 답 2,595㎡ 및 675 답 3,094㎡ 등 합계 8,344㎡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모인 청구외 ○○○ 및 ○○○로부터 1996. 7. 9.∼ 1996. 7. 19.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2,655㎡(○○○ 증여), 674 답 2,595㎡ 및 675 답 3,094㎡(이상 ○○○ 증여) 등 합계 8,344㎡(이하“쟁점1농지”라고 한다) 및 ㅇㅇ시 ㅇㅇ구 ○○○동 ○○○ 전 573㎡ 및 같은구 ○○○동 ○○○ 전 1,096㎡(이상 ○○○ 증여) 등 합계 1,669㎡(이하“쟁점2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1996. 11. 5.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가 영농1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여 1997. 3.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의 농지원부에 임차 경작한 것으로 등재된 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면제받은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면서, 청구인이 함께 증여받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88.5㎡, ○○○ 도로 15.75㎡ 및 ○○○ 도로 2.5㎡ 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 1999. 10. 2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77,07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1농지의 농지원부에 1992. 9. 16. 청구외 ○○○이라 기재된 내역과 청구외 ○○○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같은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나, 쟁점1농지는 청구인이 1991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로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386㎡ 및 ○○○ 답 3,019㎡(이하“쟁점외농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경작한 청구외 ○○○이 구체적인 지번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며 그 후 이를 정정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고, 농지원부의 기록변경란에 1992. 9. 16. 청구외 ○○○이라고만 등재된 것은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기간, 임대차계약서, 담당자 인장날인이 없이 청구외 ○○○이 추곡수매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하여 쟁점1농지의 농지원부상에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인바, 논갈이, 모내기, 제초제 살포, 농약 살포, 벼의 추수 및 건조 등의 일련의 영농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근농민들의 사실확인서, 농약 및 비료의 구입사실확인서, 도정업자 및 용달운송업자의 사실확인서, 농지위원 등의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외 ○○○ 및 ○○○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및 수매정산내역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이 그와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 및 ○○○를 도와 함께 쟁점1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미 면제받은 쟁점1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쟁점2농지는 청구외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농지원부상에 임차농지로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등재한 것일 뿐이고 ㅇㅇ동사무소 직원의 출장보고서는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농작물의 작황만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농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잘못된 자료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 및 ○○○가 쟁점2농지에서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면제받은 쟁점2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1) 쟁점1농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외 ○○○이 같은 농지를 1992. 9. 16. 임차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사실을 청구외 ○○○이 진술 하였으므로 청구외 ○○○이 쟁점1농지를 임차경작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1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쟁점1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1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2) 쟁점2농지의 농지원부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농지임대차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외 ○○○이 1995. 3. 1.부터 1998. 3. 1.까지 임차한 내역이 확인되고, ○○○동사무소 직원이 1995. 5. 15. 직접 쟁점2농지에 출장하여 경작자 및 소유자가 농지원부상에 등재된 내역과 같음을 보고한 출장결과보고서에도 청구인이 쟁점2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면제받은 쟁점2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 본문에서“법 제5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및“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법 제5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1항 본문에“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당해 농지·초지·산림지(생략)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및“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의 농지원부,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1919년 출생)과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1916년 출생)로부터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와 같은동 ○○○ 전 687㎡을 증여받았으나 당해 농지는 농지원부와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달리 임차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보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한 반면, 쟁점1농지는 농지원부의 기록변경란에 1992. 9. 16. ○○○이라 기재된 내역,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여 1992. 9. 16.∼1996. 7. 기간 청구외 ○○○이 이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2농지는 ○○○동사무소에 접수된 농지 임대차신고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및 동사무소 직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청구외 ○○○이 1995. 3. 1.∼1996. 12. 30. 기간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농지가 영농1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쟁점1농지의 농지원부의 임차인, 임차기간, 기록변경란을 보면 임차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임차기간, 기록변경에 등재된 내용이 없고 단지 기록변경 일자에 1992. 9. 16. 변경사유에 청구외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당초 사실확인서(1999. 7. 2.)에는 청구외 ○○○이 3년 전부터는 쟁점1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전 10년 동안 전 4,000평∼5,000평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구체적인 농지의 지번은 진술하지 아니함), 청구외 ○○○ 및 ○○○가 쟁점1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은 미처 몰랐다는 내용,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쟁점1농지의 농지원부에 1992. 9. 16. 청구외 ○○○이라 기재된 내역 및 청구인이 쟁점1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1농지에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2. 5.ㅇㅇ시 ㅇㅇ구 ○○○동 ○○○에 단독세대로 전입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1998. 9. 24. 청구외 ○○○ 및 ○○○와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 및 ○○○(2001. 2. 1. 사망으로 제적)의 주민등록표초본에1968. 10. 20.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전입하여 그때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외 ○○○ 및 ○○○와 청구인은 쟁점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외 ○○○ 및 ○○○가 청구인의 부모이고 모두 고령이며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세대만 달리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 및 ○○○, 청구인은 사실상 동일세대원이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1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를 보면,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2,655㎡는 청구외 ○○○이 1965. 1. 5.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96. 7. 9. 증여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내역, 같은동 ○○○ 답 2,595㎡ 및 ○○○ 답 3,094㎡는 1974. 3. 18. 청구외 ○○○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 7. 19. 증여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며, ○○○비행단장의 공문(시설 ○○○, 1998. 11. 5.) 및 경작사실확인서, ㅇㅇ청장의 공문(건설 ㅇㅇ -○○○, 1999. 11. 9.) 및 1999년도 국공유지 점유사용(기간연장)허가대상자 명단 등을 모아 보면 청구외 ○○○이 1989년∼1999년 기간 ㅇㅇ시 ㅇㅇ구 ○○○동 ○○○ 잡종지 92,588㎡ 중 331㎡를 경작목적으로 사용허가받아 답으로 사용·수익하였으며 사용기간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 및 ○○○의 개인사업자등록조회 및 종합소득세신고서조회 등을 보면 청구외 ○○○ 및 ○○○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종합소득세(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를 신고한 적이 없는 사실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외 ○○○ 및 ○○○는 영농에만 종사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라) 청구외 ○○○의 수정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이 쟁점1농지와 쟁점외농지의 지번을 착각하여 실제 쟁점외농지를 임차하여 경작 하였음에도 쟁점1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내용, 청구외 ○○○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답 4,000평∼5,000평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1987년∼1996년까지 쟁점외농지 1,030평을 포함한 타인소유의 답 3,284평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뜻이며 청구인이 실제 보유한 답은 2,500평〔증여세 조사서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답이 8,344㎡(2,524평)이라고 조사〕이라는 내용, 농지원부에 1992. 9. 16. 청구외 ○○○이라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가족이 6인 가족으로 자가소비량이 많아 추곡수매물량에 여유가 있어 1992년 추곡수매물량배정 당시 청구외 ○○○이 자신에게 배정된 추곡수매량에 추가하여 배정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양해하에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쟁점1농지 농지원부의 기록변경란에 그와 같이 등재한 것일 뿐이고 쟁점1농지의 임대차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 등 청구외 ○○○이 당초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라)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농지원부의 임차인란 및 임차기간란에 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임차기간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기록변경란의 임대차계약일자 및 변경사유에 임차계약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 각 변경사항을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인장을 날인하여야 농지임대차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임에도, 쟁점1농지의 농지원부에는 기록변경란에 일자(1992. 9. 16.) 및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임차기간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1농지를 임차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수정한 점 및 1992. 9. 16.은 벼농사의 수확기에 해당되어 임대하기에 부적당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1농지는 임대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는 청구인이 1991년부터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통장인 청구외 ○○○, 농지계발위원인 청구외 ○○○, 전 농지위원인 청구외 ○○○ 외 인근의 주민 12인의 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자경(모내기, 논갈이, 벼의 건조, 농약살포 등)할 때 청구외 ○○○가 동력분무기를 사용한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1994년 1,080,000원, 1995년 1,080,000원, 1996년 1,100,000원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자경할 때 청구외 ○○○이 콤바인을 사용한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사용료(1994년 360,000원, 1995년 360,000원, 1996년 390,000원)를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 1994년∼1998년 청구인이 시라켄, 회노산 등 복합비료 및 요소 등의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조합장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1998년 청구외 ○○○미곡처리장에서 정부에 524,700원, 지방자치단체에 31,250원 등의 합계 555,950원의 추곡을 수매하고 1999년 정부에 1,211,980원, 지방자치 단체에 59,221원 등 합계 1,271,201원을 추곡수매한 수매정산내역서, 품일(못자리, 논 고르기, 비료살포, 가을철 깨치기 등)을 한 뒤 청구인으로부터 삯(1일 21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인근농민인 청구외 ○○○ 및 ○○○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정미소를 운영하는 청구외 ○○○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청구인이 자경한 백미 80Kg 35가마 상당의 벼를 도정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1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다. (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증여자인 청구외 ○○○ 및 ○○○는 쟁점1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훨씬 더 이전부터 쟁점1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농지의 영농과 관련한 증빙자료, 청구인이 쟁점1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인 1991. 2. 5.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전입한 뒤 청구외 ○○○ 및 ○○○의 동일세대원으로 청구외 ○○○ 및 ○○○를 도와서 함께 쟁점1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농지는 청구외 ○○○ 및 ○○○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자경농민인 청구외 ○○○ 및 ○○○가 영농1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볼 것이므로 쟁점1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농지가 영농1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게 하기 위하여 쟁점2농지에 임차인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농지의 농지원부에 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차기간이 1995. 3. 1.∼1998. 3. 1.로, 임대차계약일이 1995. 3. 1.로 등재되어 있으며 담당직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동사무소 직원의 쟁점2농지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1995. 5. 15.) 및 그에 의하여 ○○○동장이 ○○○동장에게 통보한 공문(ㅇㅇ ㅇㅇ, 1995. 5. 17.) 등에 쟁점2농지의 지목이 전, 재배작물이 감나무, 소유자는 청구외 ○○○, 경작자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체결한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임대차신고서에도 청구외 ○○○이 쟁점2농지를 1995. 3. 1.부터 3년 동안 임차(연간 임차료 200,000원)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외 ○○○ 및 청구인이 쟁점2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농1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2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