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1854 선고일 2000.11.13

통장 거래금액 등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854(2000.11.1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 ○○○에서 "(주)○○○상사 ○○○백화점"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보석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8.4.25∼6.30 공급자 ○○○(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1999.12.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의신청을 거쳐 2000.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제로 ○○○로부터 보석류등을 매입하였으며, 거래당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상품수불장, 현금출납장 등 증빙을 제시하고, 종로세무서장은 ○○○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공소장(1999형51909호, 1999.12.22)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청구외 ○○○금속외 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31매 공급가액 535,276,000원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와 거래한 청구외 ○○○(대표 ○○○), ○○○금속(주)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에서 실물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사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실지거래임을 판단하기에는 증거능력이 미약하며, 추가로 객관적인 원시자료,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추가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4.25∼6.30 기간중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9.8월 종로세무서장은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121개 사업자에게 405매 8,578,11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121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종로 신고(1)461110-1348, 1999.9.9)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를 조사한 결과 ○○○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금속외 6개 사업자에 교부한 31매 535,276,000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소제기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114개 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74매 8,042,838,000원은 제외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1999형 51909호, 1999.12.22)의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의 범죄내용에 따라 판결(99고단5262, 2000.2.2)한 사실이 확인되며,

○○○와 거래한 청구외 ○○○, ○○○금속(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이의 2000서43호, 2000.5.29)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0서594호, 2000.7.31)에서 각각 실제로 실물거래한 사실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상품수불장 및 판매일보, 현금출납장, 보통예금 원장 및 ○○○은행의 청구법인 통장원장(○○○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8.4.25 반지 35개, 5.29 반지 35개, 6.30 반지 40개를 구매하고 1998.6.30 대금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처벌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