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거래금액 등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통장 거래금액 등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854(2000.11.1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 ○○○에서 "(주)○○○상사 ○○○백화점"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보석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8.4.25∼6.30 공급자 ○○○(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1999.12.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의신청을 거쳐 2000.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8.4.25∼6.30 기간중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9.8월 종로세무서장은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121개 사업자에게 405매 8,578,11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121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종로 신고(1)461110-1348, 1999.9.9)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를 조사한 결과 ○○○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금속외 6개 사업자에 교부한 31매 535,276,000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소제기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114개 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74매 8,042,838,000원은 제외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1999형 51909호, 1999.12.22)의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의 범죄내용에 따라 판결(99고단5262, 2000.2.2)한 사실이 확인되며,
○○○와 거래한 청구외 ○○○, ○○○금속(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이의 2000서43호, 2000.5.29)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0서594호, 2000.7.31)에서 각각 실제로 실물거래한 사실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상품수불장 및 판매일보, 현금출납장, 보통예금 원장 및 ○○○은행의 청구법인 통장원장(○○○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8.4.25 반지 35개, 5.29 반지 35개, 6.30 반지 40개를 구매하고 1998.6.30 대금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처벌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