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예치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1847 선고일 2001.01.29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수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847(2001.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파이낸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7.1월부터 단기자금거래를 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하여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보아 1997년 귀속 지급이자상당액 168,426,642원을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11.19. 법인세 등 84,296,040원(법인세 67,053,950원과 농특세 17,24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단기자금을 예치하고 은행금리보다 2∼3%가 높은 약정이자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상법상 설립된 법인으로 1996.11.2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주업태를 금융업으로 주종목을 개발금융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한국산업분류표상 파이낸스는 기타금융업(65929)으로 분류되어 있고 금융보험업자로서 금융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단기자금의 예치가 금융업법에 의한 은행 등에의 예치와 경제적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며 금융기관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도 않는 단기 자금예치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합리적경제행위를 저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시중은행과 같이 여·수신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금융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법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4(금융업의 범위)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업만을 금융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 또는 대여한 행위를 금융업자로서 여·수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자금을 예치한 행위를 예금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며 은행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아 여·수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금융업자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며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청구외법인에게 예치한 단기자금을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12.31 개정)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3.12.31 신설)

③ 제1항·제2항 및 제16조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0.12.31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로개정되기전의 것)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3.12.31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5.16 직제개정)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3.12.31 개정)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 차 입 금 제100조의 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95.12.30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의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95.12.30 단서개정)

(3)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5.16 직제개정)

1. 영 제37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1993.2.27 개정)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동조합연합회 및 동조합중앙회 (1992.2.29 개정)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993.2.27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1993.2.27 개정)

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989.5.10 신설)

1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993.2.27 신설)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1993.2.27 신설)

16. 수출보험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993.2.27 신설)

1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994.3.1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이 건 과세 경위에 대해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1999.11.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법인등 84,296,0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은 1990.7.13 설립되었으며 주주현황은 청구법인 32.79%, ○○○전기(주) 32.78%, ○○○다이아몬드(주) 32.78%, ○○○ 1.64%, 기타 0.01%로 되어 있고 1996.11.28 주업태를 금융업으로 주종목을 개발금융회사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7.31 ○○○캐피탈(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0.1.15 다시 상호를 ○○○기술금융(주)로 변경하였으며, 특수관계회사 및 일반예금주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고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을 해 왔으나, 2000.1.1부터는 인·허가된 금융기관이외는 여·수신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규가 개정되어 어음할인업무와 매출채권의 회수관련 물품보관 및 관련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출자자 ○○○은(지배주주)35.68%, ○○○은 16.99% 합계52.6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3 제1항 2항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 등 출자자가 ○○○전기(주) 및 ○○○다이아몬드(주)의 주주로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전기(주) 및 ○○○다이아몬드(주)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전기(주)와 ○○○다이아몬드(주)는 청구외법인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외법인은 주업태를 금융업으로 주종목은 개발금융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은 금융기관의 예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