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그룹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818(2001. 1. 3) 럿�ㅇㅇ시 ○○○동 ○○○에서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5.9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계열사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인 1998.5.9 청구외법인 주식의 종가가 1,660원임에도 쟁점전환사채를 전환가액 5,000원에 인수한 것은, ○○○그룹의 부도설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947,819,37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9.1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18,10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5.9 그룹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제3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쟁점전환사채)를 100억원에 인수한 사실이 전환사채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상반기 경상이익이 199억원이 나고, 양호한 재무구조와 140억원의 가용자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므로 자금대여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1998.4.16 재정경제부에서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전환사채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사채의 권면총액은 10,000,000,000원, 사채의 이율은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2001.5.9까지 년 0%로 하며, 전환청구기간에 전환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률은 연복리 15%로 하고,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2.9%를 2001.5.9에 일시 상환하며, 전환조건에서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5,000원으로 하고, 전환청구기간은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999.5.10)로부터 상환기일의 1개월 전일까지(2000.4.8)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그룹의 계열법인으로, 전환사채발행일 직후인 1998.5.21 ○○○그룹내의 주요계열법인들이 부도발생하였으며, 1998.10.14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그룹 중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시그네틱스(주) 3사가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확정되었으며, 1998.11.24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의하면, 사모사채는 중장기 대출로 전환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전환사채는 만기시 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시법령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당시에 소속 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하고 있었으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청구외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당일 주식의 종가가 1,660원에 불과함에도 전환가격 5,000원에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1998.11.24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의하여 쟁점전환사채가 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된 것은 전환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동결된 것으로서 1998.11.24 이후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는 1998사업연도로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기간(1999.5.10 ∼2001.4.8)의 도래전이므로 주식전환금지조치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전환사채를 만기시 주식으로의 전환을 금지한다는 기업개선구조약정은 사적화의에 해당하여, 법정화의에 의하여 채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동결한 것과는 법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를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