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사건번호 국심-2000-광-1818 선고일 2001.01.03

그룹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818(2001. 1. 3) 럿�ㅇㅇ시 ○○○동 ○○○에서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5.9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계열사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인 1998.5.9 청구외법인 주식의 종가가 1,660원임에도 쟁점전환사채를 전환가액 5,000원에 인수한 것은, ○○○그룹의 부도설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947,819,37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9.1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18,10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전환사채의 발행당시 우량한 재무구조와 충분한 가용자금(당시 특정현금과 예금을 제외하고도 약 140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환사채의 발행당시 적대적 M&A가 허용되어 청구외법인의 당시 자기자본은 840억원인데 비해 시가총액은 116억원에 불과하여 M&A에 대비한 지분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시기였으며, 또한 전환사채는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액면에 미달하여 발행하는 것은 법원의 인가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적인 제약에 따라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5,000원에 발행한 것을 단순히 전환가격에 비해 주식의 시가가 낮다하여 자금대여의 의도라고 해석될 수 없는 것이며, 기업개선약정에 의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금지된 것은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 당시의 상황, 그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는 사후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전환금지의 요건을 들어 전환사채 본질의 가치가 없는 단순한 자금대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히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에서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1998.11.24 체결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의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만기시 주식으로의 전환을 금지하여 전환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불가항력적인 권리행사의 동결에 해당하는 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동결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법인46012-613, 1998.3.12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1998.11.24 이후분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전환사채는 인수당시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1,660∼2,000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소속 그룹의 부도를 예상할 수 있는 IMF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전환사채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연 이자율을 0%(단, 만기시 보장수익율 연복리 15%)로 하고, 전환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서 기업구조개선 약정에 의하여 주식전환이 금지된 전환사채인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를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그룹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 (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5.9 그룹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제3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쟁점전환사채)를 100억원에 인수한 사실이 전환사채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상반기 경상이익이 199억원이 나고, 양호한 재무구조와 140억원의 가용자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므로 자금대여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1998.4.16 재정경제부에서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전환사채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사채의 권면총액은 10,000,000,000원, 사채의 이율은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2001.5.9까지 년 0%로 하며, 전환청구기간에 전환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률은 연복리 15%로 하고,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2.9%를 2001.5.9에 일시 상환하며, 전환조건에서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5,000원으로 하고, 전환청구기간은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999.5.10)로부터 상환기일의 1개월 전일까지(2000.4.8)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그룹의 계열법인으로, 전환사채발행일 직후인 1998.5.21 ○○○그룹내의 주요계열법인들이 부도발생하였으며, 1998.10.14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그룹 중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시그네틱스(주) 3사가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확정되었으며, 1998.11.24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의하면, 사모사채는 중장기 대출로 전환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전환사채는 만기시 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시법령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당시에 소속 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하고 있었으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청구외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당일 주식의 종가가 1,660원에 불과함에도 전환가격 5,000원에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1998.11.24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의하여 쟁점전환사채가 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된 것은 전환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동결된 것으로서 1998.11.24 이후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는 1998사업연도로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기간(1999.5.10 ∼2001.4.8)의 도래전이므로 주식전환금지조치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전환사채를 만기시 주식으로의 전환을 금지한다는 기업개선구조약정은 사적화의에 해당하여, 법정화의에 의하여 채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동결한 것과는 법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를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