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인 토지의 사용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인 토지의 사용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722(2001. 4.13) 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ㅇㅇ도 ㅇㅇ시 ○○○가 ○○○, 대지 948.8㎡ 및 같은곳 ○○○ 대지 852.9㎡ 합계 1,8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1,476,100,000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가 있는 상태에서 1998.7.25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1998.7.26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처분당시 개별공시지로 평가한 2,177,1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으로 보는 한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1999년 8월 상속세과세가액을 868,015,311원, 상속세과세표준을 "0"으로 결정하였다가, 2001.3.13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공제금액 한도액 계산오류를 이유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17,177,716원, 그 과세표준을 106,591,131원으로 결정하여 1998년분 상속세 6,288,6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부과결정에 불복하여 2000.3.2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양도경위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쟁점토지와 청구인 ○○○ 소유의 물건 3필지의 담보제공 및 인적 담보로 4명의 상속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상태에서 쟁점채무를 양수인인 ○○○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1998.7.25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8.8.11 ○○○이 쟁점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을 뿐 별도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이 1998.8.11 인수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177,180,000원이고, IMF이후 하락조정된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인 1,924,942,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며, 채무인수액 등 주요사항을 약정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인계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금액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ㅇㅇ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당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되었고,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의뢰하여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양도경위부분도 『○○○(피상속인)이 생존한 당시부터 취득자 ○○○은 필요할 때마다 ○○○로부터 자금을 빌려쓰고 갚는 등 서로는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중 ○○○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나이트크럽을 운영하고자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당시 ㅇㅇ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을 찾아와 부동산을 임대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대신 양도자 ○○○은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고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본 부동산(쟁점토지)을 ○○○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의 재산 및 소득상황에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 소득상황이나 부동산보유현황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인수한 외에 별도로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에도 대출이자를 연체함은 물론 지방세도 체납되어 ㅇㅇ시 ㅇㅇ구청장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177,180,000원이고, ○○○상호신용금고의 1998.2.19자 평가금액이 1,591,200,000원이었으며,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24,942,000원이고, 1999.10.27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711,615,200원이었는 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쟁점금액의 약 67.8%로서 당시가 IMF시기였음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1998.8.11 ○○○상호신용금고가 ○○○ 앞으로 채무자변경을 승인하면서 쟁점토지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별도로 담보로 제공받고 그 내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에게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없고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인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처분재산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양수인인 ○○○에게 인계한 쟁점채무를 금융기관등 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에게 쟁점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을 뿐 별도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은 ○○○이 인수한 쟁점채무상당액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대금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양수인인 ○○○에게 인계한 쟁점채무를 금융기관등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채무를 ○○○에게 인계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는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채무공제에 관한 관련법리을 오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쟁점채무상당액인 1,476,100,000원으로 보되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전액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처분대금은 없는 것으로, 또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경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수가 되므로 결국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