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광1533 선고일 2001-01-12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XX 밭 4,767㎡, 같은 곳 XX 논 5,068㎡, 같은 곳 XX 논 2,092㎡, 같은 곳 XX 밭 7㎡, 같은 곳 XX 논 38㎡, 같은 곳 XX 논 1,076㎡, 같은 곳 XX·XX 논 2,067.2㎡, 같은 곳 XX 논 1,5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 2. 15 취득하여 1999. 2. 2∼1999. 5. 14 사이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9년도 양도소득세 24,053,090원을 2000. 4.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 2. 15 취득하여 1999. 3. 2∼1999. 5. 14 양도시까지 형질변경 없이 전답을 이용하여 농지근교에 근무 및 거주를 하면서 본인 및 가족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하나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간 농지소재지에 경작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및 배우자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