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않음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XX 밭 4,767㎡, 같은 곳 XX 논 5,068㎡, 같은 곳 XX 논 2,092㎡, 같은 곳 XX 밭 7㎡, 같은 곳 XX 논 38㎡, 같은 곳 XX 논 1,076㎡, 같은 곳 XX·XX 논 2,067.2㎡, 같은 곳 XX 논 1,5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 2. 15 취득하여 1999. 2. 2∼1999. 5. 14 사이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9년도 양도소득세 24,053,090원을 2000. 4.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