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509(2000.11.27) 도 ○○○시 ○○○동 ○○○ 임야 5,8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44.11.5.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1997.9.5.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 외 3명(이하 "○○○ 등"이라 한다)등 간의 쟁점부동산 소유권분쟁시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세액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0.3.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7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44.11.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9.5.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1997.6.19자, 2000.4.21자 인우보증서(청구외 ○○○ 등이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44.11.5.에 취득하여 1968년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특별개간하여 농경지로 양도 시점까지 땅콩, 생강, 콩,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인은 청구인의 조카이자 집안의 장손인 청구외 ○○○이라는 사실이 청구인과 ○○○ 등과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1989.9.22.자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88가단8376), 1990.10.11.자 ○○○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89나4652), 1991.3.27.자 대법원 제1부 판결문(90다13598)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농지세 납부여부 및 농지원부 작성사실 유무를 조사확인 바, 청구인이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도 없음이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관청인 ○○○도 ○○○시 ○○○동장이 발행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월명46300- 1630(1990.12.17)호' [농지세부과내역확인통보]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다) 청구인은 1946.3.1.부터 1995.11.3.까지는 ○○○도 ○○○시 ○○○로 ○○○에서 ○○○공업사를 운영하여 왔고, 그 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2000.2.15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대표이사의 직위를 넘겨주고 현재도 주주의 신분으로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68년부터 농지로 특별히 개간하여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 제1민사부,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한결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관리인이 청구외 ○○○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44.11.5. 취득한 이후 1946.3.1.부터 1995.11.3.까지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인 ○○○도 ○○○시에서 통신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체인 ○○○공업사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인우보증서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이 8년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