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물납가능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전부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물납가능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전부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443(2000. 9.21) �1998.5.13 피상속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1998.11.12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148,289,620원 전액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산 ○○○번지 임야 26,678㎡(평가액 386,831,000원)"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1998.11.17 처분청은 관리 부적절을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12.5 위 임야 외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번지 임야 969㎡"중 지분 1/2(평가액 120,156,000원)" 및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번지 임야 466㎡(평가액 115,568,000원)"를 추가하여 물납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8.12.14 처분청이 관리 부적절을 이유로 다시 "물납허가 거부" 결정을 하였다. 1999.3.12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1999.11.9 감사원의 "물납재산을 재조사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물납 가능여부를 다시 조사하였으나 물납을 받을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0.5.6 납부할 상속세를 319,088,730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물납은 허가할 수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6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