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되었으나 사실상 계속사업을 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함
직권폐업되었으나 사실상 계속사업을 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414(2000. 9.22) 47,406,260원 및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014,5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406,260원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5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014,500원은 5,000,000원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7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공급가액 70,2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지 청구외 ○○○에게 공사하도급을 주고 청구외 ○○○철강(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 ○○○철강(주)는 자료상, 청구외 ○○○은 폐업자임을 확인하고 위 세금계산서(쟁점①+쟁점②)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9.12.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406,26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01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농기구(주)의 집진기 및 배기시설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외 ○○○은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 폐업처리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과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직권 폐업자와의 거래분이라 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에게 청구외 ○○○기업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외 ○○○농기구(주)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하도급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폐업한 지 2년이 경과한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철강(주)는 ㅇ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3.17 ㅇㅇㅇ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위 ○○○철강(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농기구(주)의 집진기 및 배기시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금액 70,200,000원, 공사기간 1996.12.9∼1997.3.28로 하여 위 공사 일부를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의 배서자를 보면 ○○○기독병원 발행분(금액 20,000,000원, 자가04577523)은 (주)○○○건설 → 청구법인 → ○○○, ○○○환경 발행분(금액 20,000,000원, 자가00146229)은 청구법인 → ○○○ → ○○○스트로폴 ○○○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 ○○○은 ○○○기공이라는 상호로 도장설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은 청구외 ○○○과 거래를 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의 배서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약속어음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약속어음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으로 볼 수도 있고, 계약서와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1997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과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자료상인 ○○○철강(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 사업장을 두고 1989.10.28 사업을 개시한 후 관할세무서장인 ㅇㅇㅇ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오다가 1995년 2기분부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6.12.31 ㅇㅇㅇ세무서장은 폐업일을 1995.6.30,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하여 위 ○○○을 직권 폐업처리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 외 1996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교부한 위 1996년 1기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이 실지 공사를 하였으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문답서와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은 1989년 개업 당시부터 1995년까지는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자금압박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1998년도 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주한 청구외 ○○○금속공업(주) 오수처리장 공사와 청구외 (주)○○○포장 오수정화조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지 공사를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당시 공사인부는 청구외 ○○○, ○○○ 등이고, 공사대금의 일부는 가계수표로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 ○○○금속공업(주)와 청구외 (주)○○○포장의 공사를 수주받고, 공급가액을 29,529,000원, 28,285,000으로 하여 각각 매출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과 ○○○은 1997년도에 ○○○금속공업(주)와 (주)○○○포장의 정화조 설치공사에 ○○○산업의 현장 작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동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1995.6.30 폐업한 것으로 직권 폐업처리하였으나 1996년 1기 과세기간 중 실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1996년 1기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 ○○○은 관할세무서장의 폐업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사업을 계속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실지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공사인부, 대금결재 과정 등에 대한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폐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