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자산소득금액 외에 종합소득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본 사례
사실관계상 자산소득금액 외에 종합소득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268(2000. 9.30) 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4,054,300원, 1995년 도분 종합소득세 34,829,42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4,120,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8.1.19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 2층, 3층(이하 "쟁점예식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와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다가 1994.10.1부터 쟁점예식장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예식장 관할 ㅇㅇ세무서장(현재: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통하여 탈루 수입금액(384,299,99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처분청에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자산소득 합산과세하여 1999.1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4,054,300원,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34,829,420원, 1997년도분 24,12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에서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988.1.19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공동(1/2지분)으로 쟁점예식장을 취득하였고, 1992.4.21 쟁점예식장 건물의 1층에 소재한 노래방(건물 116.03㎡, 대지권 1628.2분의 52.34)을 청구인의 처가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가 1996.1.20 인천광역시 ㅇ구 ○○○동 ○○○ 소재에서 ○○○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개업하였다가 1997.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1996년의 경우 위 ○○○예식장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1996년은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의 처로 판정하여 과세 하였으나, 1994년과 1995년 및 1997년의 경우 쟁점예식장의 임대소득 금액외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1997년의 경우 위 ○○○예식장의 사업소득이 결손) 보아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판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된 소득자를 판단함에 있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호 에서 "자산소득금액 외에 종합소득이 많은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호에서 "종합소득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자산소득외에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금액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61-3 같은 뜻)할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경우 쟁점예식장의 임대소득금액이 동일하고 자산소득금액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 주된 소득자를 판단하는 것은 쟁점예식장의 1층에 소재한 노래방(청구인의 처 소유)을 청구인의 처가 실지로 임대하였는지 1998.3.18 이전에는 사실상 공가(폐가)로서 임대 사실이 없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쟁점예식장 임대소득금액의 주된 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처인지 본다. 처분청은 쟁점예식장의 사업내용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청구인)외 1인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소유로 되어 있는 노래방의 경우 1998.3.18 이전에는 사실상 임대한 사실이 없는 공가(폐가)로서 임대소득금액을 무신고 하였으며, 쟁점예식장 임대소득 금액외 종합소득금액이 없고 주된 소득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1998.7.22자 ㅇㅇ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예식장의 경우 1994.10.1 ∼ 1997.9.18 기간은 보증금 7억원에 월 500백만원, 1997.10.9 ∼ 1998.4.26 기간은 보증금 4억원에 월1,60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 소재한 노래방(건물면적 116.03㎡)에 대하여 1992.3.18부터 1998.3.18까지 일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공가였다고 조사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2000.8.18자 노래방 관할 인천광역시 ㅇㅇ구청장의 노래방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첨부된 노래방 등록대장에 의하면 위 노래방이 1992.10.26 등록후, 1994.1.26 및 1998.6.25 명의변경 된 사실이 확인되며, 노래방 등록 및 명의변경시 첨부된 1992.4.1자 및 1994.1.20자 노래방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소유자)인 청구인의 처(○○○)가 임차인(청구외 ○○○, 청구외 ○○○)과 계약기간을 24개월로 하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예식장 1층에 소재한 노래방이 1992.3.18부터 1998.3.18까지 공가로서 방치되었다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되었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서 종합소득금액이 같을 경우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경우 공동소유인 쟁점예식장의 임대소득 금액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처는 쟁점예식장 임대소득 금액외에 노래방의 임대소득금액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자산소득금액이 청구인보다는 많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의 처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 노래방 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예식장 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