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하지 않는 것임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201(2000.10.26) 1.26 취득한 ○○○도 ○○○시 ○○○구 ○○○동 ○○○ 답1,299㎡(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1998.9.4 양도(임의경매)하였고, 1963.5.31 취득한 같은 곳 ○○○ 답 1,121㎡(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1998.9.23 양도(임의경매)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1, 2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69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이의신청 및 1999.1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