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외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외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111(2000.10.18) 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11.4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사돈인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7.2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70,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해 청구인등 7인이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380,000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등 7인이 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해명이 없고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사돈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재산 46030-587, 1999.5.14)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통보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증자 관계 수증주식수 단가(원) 증여가액(원) 비 고
○○○ 자 72,000 20,000 1,440,000,000
○○○ 자 76,000 〃 1,520,000,000
○○○ 자 40,000 〃 800,000,000
○○○ 자 48,000 〃 960,000,000
○○○ 자 44,000 〃 880,000,000
○○○ 사위 84,000 〃 1,680,000,000
○○○ 사돈 16,000 〃 320,000,000
○○○의 시아버지 계 380,000 7,600,000,000
(2) 청구인외 7인은 1997.11.4 ○○○외 6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여 1998.8.11 ○○○외 2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1959.6.17 ○○○도 소재의 ○○○초등학교에 교사로 취임한 이래 ○○○도 ○○○군·○○○군·○○○군·○○○군·○○○시 등 ○○○시 인근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도 ○○○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음이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및 재직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3) 먼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사돈인 ○○○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사돈지간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1977.12.26 ○○○도 ○○○시 ○○○동 ○○○번지에 전입한 이래 주소변동 없이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나타나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자금출처의 소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320,000,000원)을 사돈에게서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수증 받았다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사항을 최소한 청구인이 알고 있어야 하나, 이 건과 관련한 ○○○(○○○의 사위)의 심판청구사건(국심2000서780호)의 내용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가 ○○○(증여자, ○○○의 장인)이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였으며 ○○○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후 대리인(○○○의 처의 친척)이 나타나 차입금의 견질담보로 제공되었던 쟁점주식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직원이 청구외법인에 가져와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쟁점주식 등을 새로운 취득자에게 양도하게 된 사실을 위 ○○○이 확인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위 ○○○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자 청구외법인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의 사실에 대한 확인서(2000.1.15)를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사돈인 ○○○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추정할 수 있는지 본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명전환기간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사돈인 ○○○이 경영하던 (주)○○○종합건설 부도직전(1997.12.31 법인이 직권 폐업됨)인 1997.11.4에 청구인등 7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8.8.11 청구외 ○○○을 양도인 대표로 하여 청구외 ○○○외 2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 양도계약서 등에 나타나 있어 전시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인 ○○○도 ○○○시에서 멀리 떨어진 ○○○도 ○○○군 ○○○초등학교 ○○○분교의 벽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나타나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며, ○○○세무서장이 청구외 ○○○과 그의 자녀들(청구외법인주식 수증자 5명)이 모두 도피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내용과 위 ○○○이 경영하던 (주)○○○종합건설이 1997.12.31 직권폐업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1997.11.4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루어 졌다고 인정된다. (다) 청구인의 사돈인 ○○○이 경영하던 (주)○○○종합건설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의 확인서(2000.8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인수는 위 ○○○의 주도하에 극비로 이루어져 경리책임자인 본인도 주주의 구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의 벽지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의 둘째딸의 시아버지)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주)○○○종합건설의 채권자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2000.8월)에 의하면 위 회사의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1998.2월 중순경에 방문하여 소동을 벌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려주어 알게 된 것 같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돈인 ○○○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외에는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과는 사돈간으로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