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의 진술과 양수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서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의 진술과 양수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서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916(2000. 6.15) P>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 ○○○ 대지 18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0.20 취득하여 1998.8.10 양도한 후 1999.3.16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9.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0,2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