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0890 선고일 2001.01.26

관계회사어음대여금 누락액과 동 어음이 결제된 이후 결제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890(2001. 1.2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과세내역>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법인세 1994.4.1∼1995.3.31 2,487,430원 1995.4.1∼1996.3.31 2,688,870원 1996.4.1∼1997.3.31 19,515,500원 1997.4.1∼1998.3.31 2,425,800원 1998.4.1∼1999.3.31 904,710원 부가가치세

1997. 1기 122,890원

1. 1996.4.1∼1997.3.31 사업연도 법인세 19,515,500원은 187,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1997. 1기 부가가치세 122,890원은 187,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처분청은 1988.11.4 설립되어 산업용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1997.4.1∼1998.3.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다음의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을 하여 2000.1.4 청구법인에게주문기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사업연도 적출내역 1994.4.1∼ 1995.3.31 1995.4.1∼ 1996.3.31 1996.4.1∼ 1997.3.31 1997.4.1∼ 1998.3.31 1998.4.1∼ 1999.3.31 관계회사 대여금 30,000,000원 누락 및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11,416,475원 32,521,642 4,191,780 4,712,053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36,280,000원 8,360,000 9,680,000 10,780,000 7,460,000 매출누락 937,000원 187,000 750,000 원재료비중 가공자산 3,680,000원과 재고자산누락 4,410,000원 8,09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6.6.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출자자이며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에 30,000,000원의 어음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외 박○○○이 위 어음금액 상당 현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므로 동 어음대여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과 동 어음이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에서 결제되었다하여 이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하여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출자임원이 3명뿐이고 이들 모두가 상근하고 있으며 그 지급액 비율이나 지급액수도 사용인과 같은 기준으로 계속 일관성있게 집행하였으므로 이 건 임원상여금 지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사실상 이사회 결의에 의한 상여금 지급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937,000원중 187,000원은 기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750,000원은 무상용역비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원재료비계정에서 익금가산한 2건 8,090,000원 중 기계공구(AIR HOIST 0.5T)는 1996.5.13 청구법인이 3,68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서 1997사업연도중 폐기처분한 것이므로 가공자산이 아니고, 나머지 구공장에 설치된 기계 AL RAIL(4,410,000원)도 신공장에 이전하였으나 규격이 맞지 않아 폐기처분하고 고철로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재고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무 박○○○이 이 건 어음대여금 30,0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상 입금된 현금은 그 입금처가 ○○○은행 ○○○지점의 당좌예금구좌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은 금융기관규정에 의하여 법인명의 당좌거래만 가능한 자이므로 위 장부상 현금을 박○○○의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이 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의 전무 박○○○이 조사당시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조사가 끝난후에 당사자간 무상용역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원재료비로 계상한 기계장치(AL RAIL)를 고철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이 고철로만 되어 있어 위 기계장치의 고철인지 다른 고철인지가 불분명하고 다른 입증제시가 없어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관계회사 어음대여금 누락액과 동 어음이 결제된 이후 결제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원재료비중 가공자산과 재고누락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①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은『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6.6.12 약속어음 1천만원권 3매 3천만원을 관계회사에 대여하였고 동 어음은 그 만기일(1996.7.11, 1996.7.18, 1996.7.26)에 청구법인의 ○○○은행 당좌예금 구좌○○○에서 결제된 한편, 동 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위 각 결제일에 동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사본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관계회사에 대한 (어음)대여금 누락으로 30,000,000원과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2,521,780원을 1997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이의 대여금 인정이자로 1998사업연도분 4,191,780원, 1999사업연도분 4,712,053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위의 현금입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으로부터의 차입금이고, 이 차입금이 관계회사 어음대여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관계회사 어음대여금 30,000,000원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결제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역시 계산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이 건 대여금 만기일에 입금된 현금의 입금처가 ○○○은행 ○○○지점의 당좌계정으로 되어 있어 동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개인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전무 박○○○이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이 건 대여금 30,000,000원을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 위의 현금입금액이 이 건 어음대여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제8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상여등의 계산】제6항은『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박○○○, 이사 박○○○, 이사 박○○○에게 상여금으로 1995사업연도에 8,360,000원, 1996사업연도에 9,680,000원, 1997사업연도에 10,780,000원, 1998사업연도에 7,460,000원을 지급한 데 대해, 처분청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하여 위의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출자임원이 3명뿐이고 이들 모두가 상근하고 있으며 그 지급액 비율이나 지급액수도 사용인과 같은 기준으로 계속 일관성있게 집행하였으므로 사실상 이사회 결의에 의한 상여금 지급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에서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외에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달리 다툼이 없고, 위 법령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690,1999.3.18 같은 뜻임)

  • 라. 쟁점③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아래 내역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일자 거래처 용역내용 공급가액

1996. 6.24

○○○산업 부품연마 40,000 1996.10.25

○○○산업 부품연마 147,000 소 계 187,000 1996.11.8

○○○기계 부품연마 360,000 1997.3.24

○○○산업 스크류 40,000 1997.7.3

○○○기공 냉각통수리 350,000 소 계 750,000 합 계 937,000 청구법인은 위의 매출누락금액중 1996.11.8 ∼ 1997.7.3 거래분 750,000원에 대하여 거래처 상호합의로 무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은 이 건 처분청 조사가 끝난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그 밖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다만 ○○○산업에 대한 매출액 187,000원은 청구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1996.6.29 공급가액 40,000원, 1996.11.20 공급가액 147,000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④ 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원재료비로 계상한 기계공구(AIR HOIST 0.5T) 3,680,000원은 1996.5.13 매입한 것으로서 1997사업연도중 신축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신공장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폐기처분한 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구공장에 설치된 기계 AL RAIL(4,410,000원)도 신공장에 이전하였으나 규격이 맞지 않아 폐기처분하여 고철로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재고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고철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나, 동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물품이 고철로만 되어 있어 위 기계장치의 고철인지 다른 고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