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써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타당함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써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823(2000.12.31) 분 30,837,140원, 1994년 제2기분 29,230,700원, 1995년 제1기분 36,569,700원, 1995년 제2기분 54,435,340원, 1996년 제1기분 38,032,200원, 1996년 제2기분 71,397,630원, 1997년 제1기분 30,503,160원, 1997년 제2기분 52,758,250원, 1998년 제1기분 10,011,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전라북도 ㅇㅇ시 ○○○동 ○○○에서 1991.12.19 "○○○상사"라는 상호로 식잡·미강(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쌀겨)·쇄미·마대 소매업으로 과세특례사업자 등록을, 1995.2.2 미강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미소나 정부 도정공장으로부터 미강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사료 ○○○공장에 아래와 같이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합계 2,948,130,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단위: 백만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기분 합계 1기분 2기분 1기분 2기분 1기분 2기분 1기분 2기분 256 244 305 454 317 595 254 440 83 2,948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도매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 1994년 제1기∼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3,77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이의신청 및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미소,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1994년 제1기∼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미강을 구매하여 청구외 (주)○○○사료 ○○○공장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중간수집상인 청구인이 미강을 구입하여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미강이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당시 처분청의 담당자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을 알려주거나 정정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납품처로부터 일반사업자로 정정되어야 납품할 수 있다는 통보에 따라 재차 처분청에 갱신요구를 하여 처리되었음에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탈곡·정미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물론, 위의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타당(대법원85누954, 1986.10.28 같은 뜻임)하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면세로 인정(대구지방국세청 94-285, 1995.1.6 및 광주지방국세청95-134, 1995.6.23)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미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미강이 과세재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앞서본 바와 같이 미강이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