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0816 선고일 2000.09.29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816(2000. 9.29) 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35.85㎡ 주택 136.07㎡(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년 6개월 보유하다 1997.12.3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겸용주택(대지 383㎡, 건물 186.8㎡,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다른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1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이의신청 및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다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다른건물은 청구인이 1996.5.27 취득하기 전부터 식당으로서 간이음식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다른건물에 있던 방은 영업장, 직원휴식공간, 탈의실 등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단지 주방에 딸린 내실에 약간의 기거시설을 갖춰 기거하였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른건물은 공부상 주택 및 창고와 점포로 구성된 겸용주택에 해당되고, 주택부분도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손님 접객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건물 이외에 별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건물중 방 2개는 일시적으로 식당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의 가족상황 및 가구상태로 비추어 주된 용도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다른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6.23 취득하여 1997.12.31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건물은 1996.5.27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택 91.3㎡, 창고 51.9㎡, 점포 43.6㎡로 구성되어 있고, ㅇㅇ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1990.7.5부터 다른건물에서 "○○○식육식당"이라는 상호로 식육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다른건물은 청구인 부부가 사용하는 방 1개, 청구인 아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 1개, 탁자 12개가 놓여 있는 접객용 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처와 2남1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청구인 세대 모두 1991.4.30 다른건물 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소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건물에 있던 방을 영업장, 직원휴식공간, 탈의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단지 주방에 딸린 내실을 약간의 기거시설을 갖춰 기거하였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다른건물은 청구인 부부가 사용하는 방 1개, 청구인 아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 1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3명의 부양가족을 다른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자녀들을 인근 학교에 취학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다른건물을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