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816(2000. 9.29) 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35.85㎡ 주택 136.07㎡(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년 6개월 보유하다 1997.12.3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겸용주택(대지 383㎡, 건물 186.8㎡,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다른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1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이의신청 및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