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오류신고 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광-0763 선고일 2000.06.26

세무관서의 행정과실이 청구인의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고,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즉시 양도차익등을 경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763(2000. 6.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5.12.22 취득하여 1997.11.5 양도하고 1997.11.5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는 바,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없음)을 계산한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 408-1997-3759)를 발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중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된 것(○○시 ○○구청에서 1996.10.1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310,000원에서 ㎡당 41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통보했으나, 1997.11.5 쟁점부동산 양도 신고당시 전산미입력)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1999.9.1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923,340원을 결정고지(1999.10.18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53,890원을 경정감하고 1999.1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를 769,450원으로 경정통지함,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이의신청 및 1999.12.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잘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세무관서의 행정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세무서에 쟁점부동산 양도신고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국세통합시스템상에 수록되어 있는 1996년 공시지가(변경 통보되기 전인 ㎡당 310,000원)를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세무관서의 행정상과실이 청구인의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1996년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관서의 행정상과실로 인하여 잘못적용된 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후 처분청이 추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소득세법 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에는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 신고등】 제6항에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는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생략)
  • 나. 건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항에는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12.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1.5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에 동일자에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 없음)를 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관할구청인 ○○시 ○○구청이 1996.10.1 처분청에 1996년 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통보(지적 58323-1022, 1996.9.25, 1996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당 310,000원에서 ㎡당 410,000원으로 경정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7.11.5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당시에는 세무관서의 행정상 잘못으로 국세통합시스템상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변경통보 되기전인 ㎡당 310,000원으로 수록되어 있어 취득가액이 34,180,685원으로 산정된 사실, 처분청이 1999.9.14 당초 쟁점부동산양도신고내용중 취득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인 ㎡당 410,000원으로 경정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한 결과 취득가액이 34,180,685원에서 30,385,3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에서 1,538,904원으로 경정되자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1997.11.5 쟁점부동산 양도신고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국세통합시스템상에 수록되어 있는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세무서 408-1997-3759, 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를 발급하였으나, 세무관서의 행정상과실이 청구인의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고, 전시법령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1108, 1998.8.13외 다수, 같은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