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택시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택시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0706(2000.11.23) 구 ○○○동 ○○○에 소재한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청구외 ○○○가 1995∼1997연도 중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의 택시 10대(이하 "쟁점택시"라 한다)를 청구외 ○○○외 7인(이하 "쟁점양수인"이라 한다)에게 207,500천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차량번호 양도일 금액(천원) 비고(천원) (유)○○○택시
○○○
○○○ 광주4파 ○○○ 광주4파 ○○○ 광주4파 ○○○
1995. 3.14. 66,000 66,000 (1995년)
○○○ 광주4파 ○○○
1996. 9.23. 12,500 62,500 (1996년)
○○○ 광주60사○○○ 1996.10. 2. 13,000
○○○ 광주60사○○○
1996. 7. 5. 12,000
○○○ 광주60사○○○ 1996.12.20. 25,000
○○○ 광주60사○○○
1997. 3.10 27,000 79,000 (1997년)
○○○ 광주60사○○○
1997. 3.11 27,000
○○○ 광주60사○○○
1997. 1. 8. 25,000 계 10대 207,500 처분청은 쟁점양도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1999.9.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7,225,600원(1995사업연도 18,601,230원, 1996사업연도 14,776,000원, 1997사업연도 13,848,370원)을 과세하고, 쟁점양도금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가 법인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점택시를 쟁점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가 쟁점양도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것도 아니며, 청구외 ○○○ 지분의 청구법인 주식을 차량양도·양수계약서라는 형식을 통하여 양도한 것으로 이는 199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차량원부상에도 최종소유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회사차량으로 그대로 존재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공헌하고 있어 쟁점택시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양수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양수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입형차량으로 쟁점택시를 실질적으로 구입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등록원부 및 차량운반구명세서에 형식적으로 청구법인 소유로 존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쟁점양수인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양도 당시 쟁점양수인 중 청구외 ○○○ 외 5인이 작성한 지입제매매계약서와 동 청구외 ○○○가 작성한 차량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쟁점양도와 관련된 차량번호와 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양도가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을 뿐 회사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음이 확인된다.
(2) 이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판결문(98고단○○○호, 1998.7.2.)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는 1995.3.1부터 1995.10.25. 사이에 청구법인 소속 택시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차량의 택시를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등'의 규정을 악용하여 1995.10.26.부터 1997.3.10. 사이에 위 ○○○ 소유의 차량을 청구외 ○○○ 등에게 재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재양도된 차량에 쟁점택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양수인인 청구외 ○○○ 외 3인이 1999.7.28부터 1999.7.30. 사이에 작성한 처분청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 등이 실제로 쟁점택시를 구입하였으며 청구법인에는 지분출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1995∼1998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양도가 발생한 1995∼1997사업연도에는 청구외 ○○○외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1998사업연도에 쟁점양수인을 포함한 33인에게 청구외 ○○○의 청구법인 주식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1998.5.19자 사원총회의사록을 보면, 쟁점양수인을 포함한 33인에게 주식을 배분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양수인은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운반구명세서를 보면 쟁점택시가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양수인에게 차량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의 개인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양수인의 처분청 문답서나 매매계약서에서 차량을 양수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나 사원총회의사록 등에서도 쟁점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쟁점양도가 발생한 1995∼1997사업연도가 아닌 1998년으로 확인되고 동 주식의 취득에 쟁점양수인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자동차등록원부나 차량운반구명세서에 쟁점택시가 청구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등'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택시를 쟁점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